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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장중첩증으로 응급 처치받은 건이 수술 담보에 드는지 헷갈립니다

마감주간· 조회 27
장중첩증으로 응급실에서 처치받은 아이 건입니다. 비수술적 정복이었는지 수술이었는지에 따라 수술 담보 여부가 달라질 것 같은데 헷갈립니다. 어떤 기록으로 구분하는지 알고 싶어요.

답변 3

모과

장중첩증은 공기·조영 정복 같은 비수술적 처치로 끝나는 경우와 수술로 가는 경우가 갈려요. 그래서 시술·수술기록지의 처치 명칭을 확인하고 약관 수술 정의·분류와 대조하는 게 먼저입니다. 비수술적 정복이면 수술 담보가 아니라 다른 처치로 볼 여지가 있고요. 기록의 술식 명칭부터 확인하시는 걸 권합니다.

마감주간

처치 명칭부터 확인하겠습니다.

기록지읽는중

수술 담보의 갈림길은 처치 이름이 아니라 약관이 수술을 어떻게 적어 두었는가예요. 표준약관은 지급사유를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입원, 통원, 요양, 수술 또는 수발이 필요한 상태가 되었을 때로만 적고, 수술의 정의와 분류는 개별 상품 약관 본문과 별표에 둡니다. 그래서 그 조항을 통째로 옮겨 적는 게 먼저입니다. 정의로 적힌 약관이면 시술기록지에 어떤 조작이 있었다고 적혔는지를 그 문언과 대조하고, 수술분류표가 붙은 약관이면 그 항목에 이름이 올라 있는지로 갈려요. 공기나 조영제로 미는 정복은 기록의 술식 명칭과 코드가 그대로 근거가 됩니다. 응급실에서 끝났다면 입원 담보도 같이 보세요. 실손 표준약관은 입원을 의료기관에 입실해 계속 6시간 이상 체류하며 의사의 관찰과 관리 아래 치료받는 것으로 정의하니 체류 시각이 기록에 남았는지가 중요해요. 회사와 판단이 갈리면 표준약관의 제3자 판정 조항도 있습니다.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고 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가입자분께는 결론 대신 지금 정의 조항과 기록을 대조하는 중이라고만 말씀드리는 편이 안전해요. 기록의 술식 명칭이 약관 문언과 다르게 적혀 있으면 주치의에게 실제 시행한 처치를 풀어 적은 소견을 요청해 두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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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