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청력검사에서 재검 나온 건을 담보로 봐야 할지 헷갈립니다
답변 2
재검 판정은 확진이 아니라 다시 확인이 필요하다는 단계라, 진단 담보는 보통 확정 진단과 코드를 요건으로 봅니다. 지금은 확진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단계로 보시고, 확정 진단이 나온 뒤 담보 해당을 판단하는 편이에요. 확진 과정의 검사 실손은 별개로 볼 여지가 있으니 나눠서 접근하시길 권합니다.
신생아 청력선별검사의 재검은 기계가 반응을 충분히 잡지 못했다는 뜻이고, 확진이 아니라 다시 확인이 필요한 단계를 가리켜요. 그래서 이 단계에서 담보 해당 여부를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약관 구조를 보면 이유가 보입니다. 진단비 담보는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을 지급사유로 두고, 무엇을 진단확정으로 볼지는 표준약관이 아니라 개별 상품 약관 본문과 별표가 정합니다. 누가 어떤 검사로 확정하는지와 담보 범위 코드 목록이 상품마다 달라서, 담보 이름이 아니라 그 계약의 정의 조항과 분류표를 펴야 해요. 분류표에 있는 코드라도 약관이 정한 방법으로 확정되지 않으면 지급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할 일은 확진 검사 일정과 결과를 기다리면서 자료를 모으는 것입니다. 선별검사 결과지와 재검 안내문, 이후 시행한 확진 검사 결과지, 최종 진단서와 코드를 시간 순으로 묶어 두세요. 그 사이 증권의 담보 목록과 별표 코드 범위를 확인해 두면 결과가 나온 뒤 바로 대조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께는 지금이 어느 단계인지와 다음 검사가 무엇인지만 설명하시고 담보 판단은 결과 뒤로 미루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확진 전 단계에서 담보 해당을 단정해 안내하면 나중에 되돌리기 어려우니 지금은 자료 정리와 약관 확인까지만 해 두세요. 결과지는 발급일을 함께 적어 보관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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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