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를 받으면 벌금 담보는 아예 못 쓰는 건지 궁금해요
답변 3
집행유예는 징역·금고형에 붙는 거라 그 자체가 벌금과는 별개예요. 판결에 벌금형이 함께 선고됐는지부터 봐야 하고 벌금이 없으면 벌금 담보로는 청구할 게 없는 셈이에요. 대신 변호사비용이나 위로금 담보가 열릴 여지가 있으니 판결문으로 형의 종류를 확인하세요.
판결문에서 형 종류 볼게요
집행유예와 벌금은 판결문에서 따로 읽어야 해요. 집행유예는 선고된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미루는 제도라 그 자체가 벌금이 아니고, 한 판결에 징역형과 벌금형이 함께 선고되는 경우도 있고 벌금만 선고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판결문 주문에 벌금이 얼마로 적혔는지, 확정됐는지가 벌금 담보의 출발점이에요. 운전자보험은 표준약관이 없어서 회사 약관의 특약 조문을 봐야 해요. 벌금 · 변호사 선임비 ·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같은 사고라도 형사 절차의 단계(입건 · 송치 · 기소 · 판결)마다 지급 요건이 다른 특약이라, 벌금 특약은 대개 확정된 벌금액을 요건으로 삼고 한도를 두는 구조예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합의 협조 · 대행 조항은 민사 배상 합의를 다루는 것이라 형사 벌금과는 영역이 달라요. 그건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볼 일이라 여기서 판단은 못 해요. 판결문(또는 약식명령) 주문에서 형의 종류와 벌금액 · 확정일을 확인하고, 증권의 특약 목록에서 벌금 특약과 변호사 선임비 특약의 지급 요건 · 한도 조문을 읽어 보세요. 애매하면 보험사 민원실에 판결문을 첨부해 어느 특약의 어느 요건을 채우는지 서면으로 물으시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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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