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에서 난 사고는 벌금 담보가 따로 있는 건지 궁금해요
답변 3
대개는 별도 게 아니라 벌금 담보 안에서 처리되는데 스쿨존 사고는 적용 법조가 가중되는 유형이라 그 법조를 담보가 포함하는지가 관건이에요. 스쿨존만 따로 보장하는 특약이 붙어 있는 상품도 있으니 증권 특약 목록과 벌금 조항을 같이 확인하세요.
특약 목록이랑 벌금 조항 볼게요
벌금은 배상책임과 성질이 달라서 담보 구조부터 갈려요.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은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적어 두고 있어요. 그래서 운전자보험에서 벌금을 보는 건 배상책임 담보가 아니라 벌금을 이름으로 적은 별도 특약이고, 증권의 특약 목록에서 그 이름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특약을 찾으면 볼 곳은 두 군데예요. 담보하는 벌금의 범위를 어떤 법률과 조문으로 한정했는지, 그리고 1사고당 한도가 얼마인지입니다. 스쿨존 사고는 적용 법조가 가중되는 유형이라 특약이 적은 법률 범위 안에 그 법조가 들어가는지가 실제 쟁점이 되고, 스쿨존을 이름으로 따로 적은 특약을 붙인 상품도 있어요. 고객께는 벌금 특약과 형사합의금 특약, 변호사선임비용 특약이 각각 다른 담보라는 점, 그리고 배상책임 담보에서는 벌과금이 빠진다는 점을 나눠서 설명하시면 오해가 줄어요. 증권과 특약 약관 조항을 그대로 보여 드리는 게 제일 빠릅니다. 설명하실 때는 증권의 특약 목록 화면과 해당 특약 약관의 보상하는 손해 조항을 함께 보여 드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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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