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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감염병으로 현지에서 격리된 비용은 어느 담보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부지급당한호구70· 조회 8
여행 중 감염병 판정을 받아 현지에서 강제 격리되신 건입니다. 격리 기간 숙박비랑 그동안 못 쓴 일정 손해가 있는데 이게 질병 의료비인지 특별비용인지 어느 담보로 보는지 궁금해요. 담보가 여러 개 얽혀 있어서 정리가 안 됩니다.

답변 2

조사일지

비용을 성격별로 나눠서 각각 어느 담보에 붙는지 보는 게 정리에 도움이 돼요. 치료 부분은 질병 의료비, 격리 자체 비용은 감염병 특약이나 특별비용, 못 쓴 일정 손해는 여행 중단·취소 계열로 갈릴 수 있습니다. 상품마다 담보 구성이 달라서 증권과 약관을 놓고 항목별로 매칭하는 게 순서예요.

영수증정리

비용을 성격별로 갈라서 각각 어느 담보에 붙는지 보는 게 정리에 빠릅니다. 치료비는 질병 의료비, 격리 자체의 숙박과 체류 비용은 감염병 특약이나 특별비용, 못 쓴 일정은 여행 중단·취소 계열로 나뉘는 경우가 많아요. 기준이 되는 정의도 확인해 두세요. 표준약관은 상해를 보험기간 중 생긴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로 정의하고, 질병 담보의 지급사유는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씁니다. 감염병 확진은 질병 쪽 정의에 걸리니 상해 담보와는 요건이 다릅니다. 서류 요건도 담보마다 다릅니다. 표준약관은 사고증명서를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이나 국외 의료기관이 발급한 것으로 정하고, 실손 쪽은 국내 의료기관 발급으로 좁혀 둡니다. 현지 서류만 있는 항목은 어느 담보로 갈지가 여기서 갈릴 수 있어요. 그러니 증권의 담보 목록을 한 줄씩 옮겨 적고, 현지 확진 통보서와 격리 지시서, 숙박·항공 변경 영수증을 항목별로 묶어 두시는 게 순서입니다. 담보별로 한도와 면책 문구가 따로 붙어 있으니 그 칸도 같이 옮겨 적으세요. 어느 담보로 갈지는 증권 구성과 약관 문구를 대조해 볼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항목별로 담보를 적어 표를 만든 뒤 애매한 칸만 골라 회사에 서면으로 질의하시는 게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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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