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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신생아 선별검사에서 대사이상이 나온 건 담보로 봐야 할지 모르겠어요

위자료계산하는메기· 조회 16
신생아 선별검사에서 선천성 대사이상 소견이 나온 건입니다. 확진을 위해 추가 검사가 진행 중인데 지금 담보로 볼 수 있는 단계인지 모르겠습니다. 선별검사 단계를 어떻게 보는지 헷갈려요.

답변 2

공문작성

선별검사는 확진이 아니라 걸러내는 단계라, 진단 담보는 보통 확정 진단과 코드를 요건으로 봅니다. 지금처럼 확진 검사 중이면 확정 진단이 나온 뒤 담보 해당을 보는 편이에요. 다만 확진 과정의 검사·치료 실손은 별개로 볼 여지가 있으니, 확정 진단 여부와 실손 처리를 나눠서 접근하시길 권합니다.

손해액다투는일개미

선별검사는 질환 가능성이 있는 대상을 걸러 내는 단계이고 확진은 그 뒤 검사로 병을 확정하는 단계라, 진단 담보 판단은 뒤쪽에 붙습니다. 표준약관의 지급사유는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를 전제로 쓰여 있어요. 진단이 확정됐다고 볼 수 있는 방법과 근거 검사는 표준약관이 아니라 가입한 상품 약관의 정의 조항과 별표 분류표에 적혀 있습니다. 암 담보를 예로 들면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 전문의가 조직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 혈액검사의 현미경 소견을 근거로 진단확정하고 그 시점을 검사 결과보고 시점으로 잡는 식이라, 대사이상도 그 상품이 어떤 확정 방법을 요구하는지부터 찾아야 합니다. 실손은 별개 트랙으로 보세요. 실손 기본형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나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를 대상으로 하고, 확진 과정의 검사와 처치도 항목별로 급여와 비급여가 갈립니다. 지금 하실 일은 상품 약관의 진단확정 정의 조항을 발췌해 두고, 확진 검사 일정과 결과 보고 예정일을 병원에 확인해 기록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지급사유에 다툼이 남으면 양측이 함께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를 제3자로 정해 그 의견에 따를 수 있고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는 조항도 있어요. 확진 전이라는 이유만으로 청구를 닫아 두지는 마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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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