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장애로 치료 시작한 아이 청구를 어떻게 안내드려야 할지 걱정돼요
답변 3
진료과 명칭만 보고 미리 겁먹으실 필요는 없다고 봐요. 담보 판단은 진료과가 아니라 확정 진단명과 약관의 담보·면책 조항으로 갑니다. 실손이라면 세대별 처리 차이가 있고요. 불이익 걱정은 이해되지만, 필요한 치료를 진단명대로 받고 서류를 갖춰 접수해 심사 판단을 받는 게 정공법입니다. 진료과가 어디냐로 결론을 앞세우지 않으시는 걸 권합니다.
진료과 이름만 보고 있었네요. 진단명 기준으로 안내드릴게요.
부모님 걱정은 지금 계약의 청구와 앞으로의 고지의무, 두 갈래라 나눠서 안내드리면 돼요. 이미 가입된 계약의 청구는 진료과가 아니라 담보 정의로 가요.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의 지급사유는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이고, 실손은 급여 · 비급여 구분과 세대별 약관 문구에 따라 보상 범위가 달라져요. 그러니 확정 진단명과 질병분류코드가 적힌 진단서, 진료비 계산서와 세부산정내역서를 갖춰 접수하고, 실손 약관 원문에서 정신과 관련 보상 범위와 면책 조항을 확인하시면 돼요. 고지의무(계약 전에 청약서 질문에 사실대로 답할 의무) 걱정은 금감원 안내로 답하면 돼요. 기준선은 3개월 안의 진단 · 의심소견 · 치료 · 투약, 1년 안의 추가검사 소견, 5년 안의 7일 이상 치료 · 30일 이상 투약 · 입원 · 수술이에요. 치료 사실은 이 기간 안에 새로 가입할 때 청약서에 적어야 하는 사항이에요. 반대로 위반이라도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으면 보험금은 지급되고, 설계사에게 말로만 한 고지는 효력이 없어요. 안내 문구는 이렇게요. 지금 계약은 진단명과 약관으로 심사되니 서류를 갖춰 접수하자. 새 보험을 들 때는 치료 사실을 청약서에 적는 것이 계약을 지키는 방법이다. 다음 행동은 진단서 · 세부산정내역서 준비, 실손 약관의 해당 조항 확인, 향후 가입 시 고지 항목 메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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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