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 종괴 제거 건인데 분류표 문구랑 기록이 안 맞아 헷갈려요
답변 3
기록의 단어를 분류표 단어에 억지로 맞추지 마시고 조작 내용을 문장으로 풀어서 대조하세요. 조직을 잘라 떼어냈는지 빨아냈는지 부수어 꺼냈는지가 기록 본문에 남습니다. 그리고 병리 검체 유무를 같이 보시면 판단 자료가 하나 더 늘어납니다. 그래도 안 맞으면 주치의 확인 요청이 다음 순서고요.
병리 결과지 같이 받아서 보겠습니다.
기록의 단어와 분류표의 단어가 다를 때 기대는 조항이 약관 안에 있습니다. 표준약관의 해석 규정은 회사가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처럼 계약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해석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흡인이라는 기재를 절제가 아니라는 근거로 넓게 쓰는 방향은 이 규정과 부딪힙니다. 검체 쪽 단서도 있습니다. 공개된 암 상품 약관에서 확인한 진단확정 문구는 조직검사와 함께 미세바늘흡인검사를 근거 검사로 나란히 적습니다. 바늘로 흡인한 검체도 병리 판정의 근거가 되는 자료로 약관 문언에 들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순서는 이렇습니다. 수술기록지 본문에서 조작 내용을 문장으로 옮겨 적고, 병리 검체가 나갔는지와 병리보고서의 기재를 확인하고, 분류표의 각 줄과 대조한 표를 만드십시오. 그래도 갈리면 주치의 확인과 함께, 합의가 안 될 때 종합병원 전문의를 제3자로 정하는 약관 조항을 검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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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