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기록지에 제거라고만 적혀 있어서 분류를 못 하겠습니다
답변 4
술식란만 보지 마시고 본문의 수술 과정 기재를 보세요. 어디를 열고 무엇을 어떻게 떼어냈는지가 문장으로 적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안 나오면 병리 결과지를 같이 받아보세요. 검체가 무엇으로 나갔는지로 술식이 역으로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술기록지 본문 말고 요약만 발급받으신 건 아니에요? 요약본은 술식명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인해보니 요약본이었습니다. 전체본 다시 신청했어요.
제거라는 한 단어로는 분류가 안 되는 이유가 약관 구조에 있어요. 수술비 담보의 수술 정의는 보통 의사가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써서 생체에 절단 ·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으로 적고, 흡인 · 천자처럼 바늘이나 관으로 뽑아내거나 약물을 넣는 조치는 빼요. 금감원도 2024년 12월 안내에서 수술비는 절단 · 절제 등 조작이 있어야 하고 열거형 수술분류표 특약은 표에 있어야 한다고 정리했어요. 봐야 할 건 이름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조작을 했는지예요. 수술기록지 전체본의 수술 과정 기재가 그 답을 갖고 있어요. 어디를 열어 무엇을 어떻게 떼어냈는지, 배액관만 넣었는지가 문장으로 있고, 병리 결과지에 검체가 나갔는지 여부로 절제 여부가 역으로 잡혀요. 의료법상 환자 본인은 자기 진료기록 사본을 요청할 권리가 있어서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고, 대리로 받을 땐 시행규칙 서식의 동의서 ·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이 필요해요. 분류표가 절제와 적출을 나눠 놓은 약관이라면 표의 항목 문언과 실제 방법을 대조해서 넣는 거지, 어느 쪽이 유리한지로 고르는 게 아니에요. 고객께는 수술 방법이 확인돼야 표의 어느 항목인지 정해진다고 설명드리고, 전체본과 병리 결과지를 받아서 심평원 행위코드까지 같이 확인하는 순서로 가세요. 회사 판단이 기록과 다르면 그 근거를 서면으로 요구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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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