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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증권 어디에 조건이 적히는지 몰라서 고객께 못 짚어드렸어요

자차처리한참새· 조회 26
조건부로 인수된 계약인데 고객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하십니다. 증권을 같이 봤는데 저도 어디에 적혀 있는지 못 찾았어요. 고객 앞에서 헤매서 민망했고 다음부터 어디를 봐야 하는지 알아두고 싶습니다.

답변 3

woo_note

보통 증권 앞장 담보 명세 아래쪽이나 특별약관 목록 그리고 계약사항 특기란에 들어갑니다. 회사마다 이름이 달라서 특정부위 부담보 특약이나 부담보 조건 같은 표현으로 찾으시면 됩니다. 증권에서 안 보이면 계약 성립 당시 발송된 조건 통지문을 별도로 요청하세요. 그 문서에 범위와 기간이 제일 명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자차처리한참새

특기란에 있었습니다. 통지문도 요청했어요.

nomad_adj

증권에서 보는 자리는 대체로 셋이에요. 앞장 담보 명세 아래, 특별약관 목록, 그리고 계약사항 특기란입니다. 회사마다 이름이 달라 특정부위 부담보나 부담보 조건 같은 표현으로 찾으시면 됩니다. 여기서 안 보이면 계약 성립 당시 발송된 조건 통지문을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범위와 기간이 그 문서에 가장 명확하게 적힙니다. 읽는 기준도 약관에 있어요. 표준약관의 약관 해석 조항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처럼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해 해석하지 않는다고 적습니다. 부담보 범위와 기간은 적힌 문언대로 읽는다는 뜻이에요. 고객이 들은 적이 없다고 하시면 설명 여부가 별도 쟁점이 되니 청약서 서명란과 상품설명서 교부 확인, 통화 녹취 존재 여부를 같은 요청서에 넣어 두세요. 다음부터는 증권 특기란, 특별약관 목록, 조건 통지문, 청약서와 상품설명서 순으로 보시면 헤맬 일이 줄어요. 조건이 확인되면 그 범위와 기간을 고객께 문장으로 정리해 드리세요. 어느 부위가 언제까지 빠지는지, 그 기간이 지난 뒤에는 어떻게 되는지 두 줄이면 충분합니다. 이번 건이 그 범위 안인지 밖인지는 진단명과 부위를 조건 문언과 대조해 봐야 나오는 일이라 그 자리에서 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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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