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치의에게 코드 정정을 요청해도 되는지 조심스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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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꿔 달라고 요청하는 게 아니라 확인을 요청하는 겁니다. 검사 결과지와 진단서를 같이 들고 가서 이 소견과 이 코드가 맞는지 다시 봐 주십사 하는 형태여야 해요. 결과가 무엇이든 그대로 받으시고, 정정이 되면 정정 사유가 기록에 남는지도 확인하세요. 보험 청구를 위해 바꿔 달라는 식의 요청은 절대 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확인 요청 형태로만 안내드리겠습니다.
안내해도 되는 요청과 하면 안 되는 요청의 선이 법령에 그어져 있어요. 의료법은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 등만 진단서를 작성 · 교부하고, 교부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정해요. 기록 열람과 사본 발급도 환자 본인이 요청하는 것이 원칙이고, 대리인이 받으려면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 신분증 사본이 필요해요. 그러니 가족분이 직접 가시는 절차 자체는 의료법이 예정한 길 위에 있어요. 반대로 넘으면 안 되는 선도 분명해요. 보험업법은 손해사정사가 고의로 사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사정하는 행위, 그리고 회사와 계약자 어느 한쪽에 유리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행위를 금지 항목으로 둬요. 보험 청구를 위해 코드를 바꿔 달라는 요청을 권하는 건 이 선에 닿습니다. 그래서 안내 문구는 검사 결과지와 진단서를 함께 제시하고 이 소견과 이 코드가 맞는지 확인해 달라는 형태여야 해요. 결과가 무엇이든 그대로 받고, 정정되면 정정 사유가 기록에 남는지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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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