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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용어 사전재물 · 화재

보험목적의 성질 · 하자 · 자연소모 면책 (상법 제678조)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자연소모 면책 · 상법 678조 · 노후 면책 · 하자 면책 · 보험목적의 성질 · 자연 마모 보험

손해보험에서 보험의 목적이 원래 가진 성질, 그 자체의 하자, 시간이 지나며 닳는 자연소모로 생긴 손해는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다(상법 제678조). 보험은 우연한 사고를 담보하는 것이고, 물건이 스스로 낡거나 변하는 것은 사고가 아니라는 생각에서 나온 조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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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678조는 손해보험 통칙에 있어 화재 · 운송 · 해상 등 손해보험 전반에 적용된다. 조문이 드는 세 가지는 성질(과일의 부패, 화물의 자연 감량처럼 물건 자체가 가진 속성), 하자(물건에 처음부터 있던 결함), 자연소모(사용과 시간 경과로 닳는 것)다. 이런 손해는 언젠가 반드시 생기는 것이어서 보험사고의 우연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만 이 조문은 당사자가 다르게 정하는 것을 막지 않아, 약관이나 특약으로 담보를 넓힐 수 있다.

표준약관에도 같은 생각이 들어 있다. 화재보험 표준약관은 보험의 목적의 발효, 자연발열, 자연발화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지 않되, 자연발열 · 자연발화로 연소된 다른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한다고 정한다. 해상적하보험에서는 대법원 98다35389 가 전위험담보(All Risks) 약관에서도 전쟁위험과 통상적 누손 · 자연소모 같은 통상 손해는 담보되지 않거나 면책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같은 “오염”이라도 화물의 성질 · 하자로 생긴 통상 손해가 아니라 항해 중 통풍 불완전으로 생긴 결로처럼 다른 원인이 개입한 이례적 손해라면 전위험담보로 담보된다고 봤다.

실무에서는 손해가 “낡아서 생긴 것”인지 “사고로 생긴 것”인지가 다툼의 핵심이다. 누수 사고에서는 노후 배관이 원인인 경우가 많은데, 금감원 분쟁조정 제2020-7호는 배상책임보험에서 아래층 피해가 난 뒤 누수 원인(파열된 온수분배기)을 찾아 고친 비용을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했다. 보험회사는 노후 설비를 고쳐 장래 누수를 예방한 비용이라고 했지만, 위원회는 이미 생긴 사고의 확대를 막으려 원인을 제거한 행위로 봤다. 사고 전의 예방 수리는 그 대상이 아니라는 경계도 함께 남겼다.

약관 · 법령에서

상법 제678조(보험자의 면책사유)

보험의 목적의 성질, 하자 또는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는 보험자가 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

화재보험 표준약관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3호 — 2026-08-28 개정본

3. 보험의 목적의 발효, 자연발열, 자연발화로 생긴 손해. 그러나, 자연발열 또는 자연발화로 연소된 다른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자연소모인지 사고인지 — 같은 손상이라도 시간 경과로 생긴 마모 · 변질인지, 외부의 우연한 원인이 개입했는지에 따라 갈린다. 해상적하보험에서는 통풍 불완전으로 생긴 결로 손상을 이례적 손해로 봤다(대법원 98다35389).
  • 2노후 설비 사고 — 노후 배관 · 전기설비에서 파열 · 화재가 나 다른 물건에 손해가 생긴 경우, 노후 설비 자체의 수리비와 그 사고로 생긴 다른 손해를 나눠 본다.
  • 3원인 제거 비용 — 사고 뒤 원인을 찾아 고친 비용은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된 결정례가 있고(제2020-7호), 사고 전 예방 수리는 대상이 아니다. 견적서에 탐지 · 원인 제거 · 복구 항목을 나눠 적는지가 중요해진다.
  • 4약관이 넓힌 경우 — 전위험담보나 특약으로 담보를 넓혔다면 상법 제678조만으로 면책되지 않는다. 증권에 붙은 약관부터 확인한다.

확인할 것

  • 손해가 생긴 물건과 원인 부위를 사진 · 수리업체 소견으로 남긴다(노후 부위 자체인지, 그로 인한 다른 손해인지).
  • 수리 견적서를 원인 탐지 · 원인 제거 · 피해 복구 항목으로 나눠 받는다.
  • 증권에 전위험담보 · 확장담보 특약이 붙어 있는지 본다.
  • 배상책임 사고(아래층 누수 등)라면 피해자 손해와 자기 설비 수리비를 따로 청구 항목으로 정리한다.
  • 가입한 약관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 조항을 먼저 확인한다.

자주 헷갈리는 것

  • “노후”라는 말이 나왔다고 곧바로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손해가 자연소모 그 자체인지, 노후 부위에서 우연한 사고(파열 · 화재)가 일어나 다른 물건에 손해가 났는지를 나눠 본다.
  • 인보험(상해 · 질병)에는 이 조문이 적용되지 않는다. 신체의 퇴행 변화와 상해의 구분은 외상성 · 퇴행성 구분의 문제다.

함께 보면 좋은 것

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보험목적의 성질 · 하자 · 자연소모 면책 (상법 제678조)이란 무엇인가요?
손해보험에서 보험의 목적이 원래 가진 성질, 그 자체의 하자, 시간이 지나며 닳는 자연소모로 생긴 손해는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다(상법 제678조). 보험은 우연한 사고를 담보하는 것이고, 물건이 스스로 낡거나 변하는 것은 사고가 아니라는 생각에서 나온 조문이다.
Q. 보험목적의 성질 · 하자 · 자연소모 면책 (상법 제678조)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자연소모인지 사고인지 — 같은 손상이라도 시간 경과로 생긴 마모 · 변질인지, 외부의 우연한 원인이 개입했는지에 따라 갈린다. 해상적하보험에서는 통풍 불완전으로 생긴 결로 손상을 이례적 손해로 봤다(대법원 98다35389). 노후 설비 사고 — 노후 배관 · 전기설비에서 파열 · 화재가 나 다른 물건에 손해가 생긴 경우, 노후 설비 자체의 수리비와 그 사고로 생긴 다른 손해를 나눠 본다. 원인 제거 비용 — 사고 뒤 원인을 찾아 고친 비용은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된 결정례가 있고(제2020-7호), 사고 전 예방 수리는 대상이 아니다. 견적서에 탐지 · 원인 제거 · 복구 항목을 나눠 적는지가 중요해진다.
Q. 보험목적의 성질 · 하자 · 자연소모 면책 (상법 제678조)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손해가 생긴 물건과 원인 부위를 사진 · 수리업체 소견으로 남긴다(노후 부위 자체인지, 그로 인한 다른 손해인지). 2. 수리 견적서를 원인 탐지 · 원인 제거 · 피해 복구 항목으로 나눠 받는다. 3. 증권에 전위험담보 · 확장담보 특약이 붙어 있는지 본다. 4. 배상책임 사고(아래층 누수 등)라면 피해자 손해와 자기 설비 수리비를 따로 청구 항목으로 정리한다. 5. 가입한 약관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 조항을 먼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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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