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병원 이름은 의원인데 약관 정의랑 안 맞아서 걸립니다

대기번호뽑은감자· 조회 15
간판에는 의원인데 실제로는 병상을 운영하는 곳입니다. 약관에는 병원 종별로 조건이 다르게 적혀 있고요. 간판 이름으로 볼지 실제 종별로 볼지 헷갈려서 회신을 못 내고 하루째 붙들고 있습니다.

답변 2

은행잎

상호는 아무 의미가 없고 요양기관 종별 코드로 봅니다. 요양기관 종별은 공개 정보라 확인이 되고, 진료비 계산서에도 종별이 찍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약관의 병원 정의 조항이 종별을 어떻게 특정하고 있는지 문구를 그대로 대조하시면 됩니다.

보고서쓰는중

간판 상호는 판단 기준이 아니라는 점은 약관 쪽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은 청구 서류인 사고증명서를 의료법 제3조가 규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으로 한정하는데, 이 조문은 의료기관의 종별을 정하는 조항이지 간판 표기를 정하는 조항이 아니에요. 그러니 약관의 병원 정의도 같은 축, 즉 종별을 어떻게 특정하고 있는지로 읽으셔야 합니다. 실손 담보라면 한 칸 더 있습니다. 실손 약관은 입원과 통원을 나누고 체류 시간 같은 요건을 붙여 두기 때문에, 병상 운영 여부가 병원 정의보다 입원 요건 쪽에서 먼저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담보별로 어느 조항이 종별을 요구하는지 표시해 두고 보시면 회신이 빨라집니다. 확인 자료는 요양기관 종별 코드입니다. 진료비 계산서와 세부산정내역서에 종별이 찍혀 나오는 경우가 있고, 요양기관 종별 자체는 공개 정보라 대조가 됩니다. 실손 약관이 청구 서류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을 명시하고 있으니 어차피 받아 두셔야 하는 자료이기도 하고요. 약관 문구와 종별 표기를 나란히 붙여 회신에 그대로 인용해 두시면 같은 질문이 다시 와도 근거가 남습니다. 어느 쪽으로 읽히는지는 그 상품의 문언에 따라 갈릴 수 있습니다.

이어서 읽기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