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회신 사본을 고객께 드려야 하는지 판단이 안 서서 조심스러워요
답변 3
이건 본인 판단으로 결정하실 사안이 아니라 회사 내규 확인 사항입니다. 팀장님이나 관련 부서에 자문 회신 사본 제공 기준이 있는지 먼저 물으세요. 고객께는 확인 중이라고 말씀드리고 언제까지 답을 드리겠다고 기한만 정해서 알려드리시면 됩니다.
혼자 정할 일이 아니었네요. 내규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이건 내규 확인이 맞지만, 고객께 안내할 정식 경로는 따로 있어요. 의료자문(보험사가 제3의 의사에게 기록을 보내 의학적 판단을 구하는 절차)은 표준약관에 절차 이름으로 있는 게 아니라 지급절차 조항의 조사 · 확인 권한과 조사요청 동의 조항에 근거해요. 고객이 서명한 동의서에 자문에 쓴다는 내용과 범위가 적혀 있는지가 첫 확인 사항이에요. 회신 자체를 볼 권리는 두 군데서 나와요. 하나는 보험업법 제189조의 손해사정서 교부 · 설명 의무예요. 자문 결과가 손해사정서에 인용됐다면 사정서 교부 범위에 들어가서 회사가 그 근거를 설명해야 해요. 다른 하나는 표준약관 분쟁조정 조항인데, 분쟁조정 과정에서 계약자는 회사가 기록 · 유지 · 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 제공 포함)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적혀 있어요. 담당자가 임의로 건네는 게 아니라 고객이 회사에 서면으로 요청하는 구조로 안내하는 게 안전해요. 고객께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돼요. 자문 원문(자문의 소속 · 전문과목 · 검토 자료 · 소견)의 열람을 서면으로 요청하실 수 있고, 자문 소견이 주치의 진단과 다르면 주치의에게 반박 소견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래도 갈리면 표준약관의 제3자 판정(종합병원 전문의를 함께 정하고 비용은 회사 부담) 조항이 있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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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