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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한의원 다닌 이력까지 알려야 하냐고 고객이 물으시는데 난감해요

점심은김밥· 조회 16
이번 조사에서 한의원 진료 기록이 같이 나왔습니다. 고객은 병원도 아닌데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고 하시고요. 저도 문항이 의료기관을 어디까지 보는 건지 확실치가 않아서 설명을 드리기가 난감합니다.

답변 4

sh_oh

문항 문구가 의사로 한정돼 있나요 아니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으로 넓게 적혀 있나요?

점심은김밥

의료기관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럼 들어가겠네요.

오렌지

문구가 의료기관으로 돼 있으면 한방 진료도 그 안에 들어오는 게 보통입니다. 다만 그 이력이 문항의 기간이나 횟수 기준에 드는지는 별개라 날짜를 확인하셔야 하고요. 고객께는 병원 종류가 아니라 문항 문구가 기준이라고 설명드리면 대부분 납득하십니다.

전화폭주

문항의 말이 기준이라는 점은 보험 서류 체계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의료법은 직접 진찰한 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가 진단서를 작성하고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고,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도 청구 서류인 사고증명서를 의료법상 의료기관이 발급한 것으로 적습니다. 한방 의료기관도 그 안에 들어가는 구조예요. 그러니 고객께 드릴 설명은 병원인지 한의원인지가 아니라 문항이 무엇을 묻고 있느냐입니다. 문항이 의사의 진찰로 좁게 적혀 있는지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으로 넓게 적혀 있는지, 대상이 진단 · 치료 · 투약 · 입원 · 수술 중 무엇인지, 기간이 최근 몇 개월인지 몇 년인지를 청약서 질문표 문언 그대로 짚어 주시면 됩니다. 이번 이력이 문항에 걸리는지는 날짜와 행위 종류를 대조해야 나오는 것이라 여기서 판단은 어렵고요.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내역을, 해당 기관에서 한방 진료기록 사본을 받아 날짜 · 상병 · 처치를 정리해 문항과 나란히 놓아 보세요. 계약 전 알릴 의무를 다투게 되면 표준약관의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조항에 있는 해지 제한 기간이 지났는지도 함께 계산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요양급여내역은 본인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직접 발급받을 수 있으니 고객께 그 경로부터 안내해 드리는 편이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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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