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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재검 받으라는 안내만 받고 안 간 이력도 알렸어야 했던 걸까요

면책조항맞은불사조· 조회 4
보험사가 재검 권고를 받고도 안 알렸다고 합니다. 고객은 재검을 받으러 가지도 않았고 그래서 아무 진단도 없었다고 하세요. 안 간 일을 어떻게 알리느냐고 억울해하시는데 저도 이 경우를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4

ricky_k

재검 권고가 검진기관 결과지에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진료 차트에 의사가 적어둔 건가요?

면책조항맞은불사조

검진기관 결과지 종합소견란에 있습니다.

jiwoo

결과지 소견인지 의사 대면 설명인지에 따라 질문 문항에 걸리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결과지만 있고 대면 진료가 없었다면 그 사실을 기록으로 남겨두세요. 검진기관에 진료 여부 확인을 요청하면 대면 상담 기록 유무가 나옵니다. 고객 진술만으로 다투면 나중에 뒤집힙니다.

특약없는펭귄46

결과지 종합소견란에 재검 권고가 있었다면 쟁점은 안 간 사실이 아니라 청약서 질문 문항이 그 소견을 묻고 있었느냐입니다. 고지의무(계약 전에 청약서 질문에 사실대로 답할 의무)는 질문표에 적힌 것을 기준으로 봐요. 금융감독원이 반복해서 안내하는 기준선은 최근 3개월 이내 진단·의심소견·치료·투약, 1년 이내 추가검사(재검사) 필요 소견, 5년 이내 입원·수술 등입니다. 재검을 받았는지가 아니라 재검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들었는지를 묻는 문항이 많아서, 고객분이 억울해하시는 지점과 약관이 보는 지점이 여기서 어긋나요. 그렇다고 결론이 바로 나지는 않습니다. 금감원 분쟁조정 사례 중에는 검진에서 결절을 경과관찰하라는 안내만 받고 알리지 않은 것을 위반으로 보지 않은 결정이 있고, 거기서도 소견 문구가 추가검사 요망인지 경과관찰인지가 갈림길이었어요. 결과지 문구를 원문 그대로 옮겨 두세요. 확인 순서는 청약일과 검진일 사이가 문항의 기간 안인지, 문항이 의사에게 들은 소견을 묻는지, 결과지 소견이 재검사 필요인지 추적관찰인지입니다. 위반이 맞더라도 금감원 안내는 그 사실과 보험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면 보험금은 지급하고, 해지도 안 날부터 1개월, 계약일부터 3년 같은 제한이 붙는다고 정리합니다. 해지 통지서에 위반 사실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 보시고, 결과지 원본과 청약서 사본을 받아 문항과 나란히 놓은 뒤 이의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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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