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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두 회사 중 한 곳만 해지 통보가 와서 이상합니다

구상권맞은고래· 조회 4
같은 시기에 두 회사에 가입하신 분인데 같은 이력을 놓고 한 곳만 계약 정리 통보가 왔습니다. 다른 회사는 아무 말이 없어요. 같은 사실인데 왜 다른지 고객이 물으시는데 설명을 못 드려서 난감합니다.

답변 4

민원에시달린수달

회사마다 인수 기준이 달라서 같은 사실이라도 판단이 갈릴 수 있습니다. 청약서 문항 자체가 다를 수도 있고요. 그러니 두 계약의 청약서 문항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보세요. 문항이 다르면 그 차이가 설명이 되고 문항이 같은데 판단이 다르면 그건 통보한 회사에 근거를 물을 자료가 됩니다.

구상권맞은고래

두 청약서 문항을 비교해보니 실제로 좀 다릅니다.

조사일지

다른 회사는 아직 조사를 안 한 상태인가요 아니면 조사를 하고도 조치가 없는 건가요?

대기번호뽑은유령

같은 사실인데 결론이 다른 이유는 대개 세 곳 중 하나에서 나와요. 청약서가 물은 문항, 회사가 그 사실을 알게 된 시점, 해지의 요건과 제한이요. 고객께는 이 세 가지를 대조해 드리면 설명이 됩니다. 첫째는 문항이에요. 표준약관의 계약 전 알릴 의무는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 알고 있는 사실을 알리는 의무라서, 두 회사의 질문 기간과 질문 항목(진단, 추가검사, 입원, 수술, 투약)이 다르면 같은 이력이 한쪽에선 대상, 다른 쪽에선 대상 밖이 돼요. 청약서가 다르다는 걸 이미 확인하셨다니 그 차이를 표로 만들어 두시면 좋아요. 둘째는 인지 시점이에요. 해지는 회사가 위반 사실을 알고 판단해야 시작되는데, 한 곳은 청구를 계기로 조사를 했고 다른 곳은 아직 조사하지 않았을 수 있어요. 다른 회사가 조용하다는 게 문제없다는 확인은 아니라는 점도 고객께 같이 말씀드리는 게 좋아요. 셋째는 요건과 제한이에요. 표준약관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것이 중요한 사항일 때 해지할 수 있게 하고, 해지 통보에는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고 반대증거가 있으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문구를 붙이도록 해요. 위반이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하면 약정한 보험금은 지급하도록 정하고, 다른 보험가입내역을 알리지 않은 것을 이유로는 해지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있어요. 금감원은 회사가 안 날부터 1개월, 계약일부터 3년, 보장개시 후 2년 무사고 같은 해지권 제한 기간도 안내하고 있고요. 통보한 회사에는 위반 사실, 해당 문항, 중요한 사항이라고 본 이유를 서면으로 요청하시고, 대조표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는 순서로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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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