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분류표가 몇 차 개정 기준인지 안 적혀 있어 당황했습니다
답변 2
대개 분류표 머리말이나 약관 총칙 쪽에 적용 분류의 차수와 개정 시 처리 방법을 적어 둔 조항이 있습니다. 별표만 보지 마시고 그 앞의 정의 조항까지 같이 펴 보세요. 그래도 안 보이면 조문 번호를 특정해서 회사에 어느 차수를 적용하는지 서면으로 물어보시는 게 낫습니다. 구두 답변은 나중에 근거로 쓰기 어려워요.
별표는 대개 코드만 적지 않고 어느 분류를 인용하는지를 문장으로 달아 둡니다. 공개된 한 약관에서는 분류표 머리에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 · 사인분류를 인용한다는 취지가 고시 번호와 시행일까지 붙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니 별표만 보지 마시고 그 앞의 정의 조항과 총칙, 분류표 머리말을 함께 펴 보십시오. 개정이 있을 때 어느 판을 적용하는지를 정해 둔 문장이 같이 붙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드러나지 않으면 질의로 넘어갑니다. 손해사정사의 의무를 정한 보험업법 조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사정을 지연하거나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않고 손해액을 산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적용 분류 차수는 조문을 특정해 서면으로 물어 두는 편이 절차상 안전합니다. 구두 답변은 뒤에 근거로 쓰기 어렵습니다. 질의서에는 담보 이름, 별표 번호, 정의 조항의 조 · 항 · 호, 그리고 계약 체결일을 함께 적으십시오. 어느 시점 분류를 적용하는지는 계약 시점과 묶여야 답이 나오는 항목입니다. 회신을 받으시면 그 문서를 손해사정서 근거란에 함께 남겨 두십시오. 분류 판이 바뀌면서 코드가 이동한 항목은 계약 시점 판을 적용하느냐 사고 시점 판을 적용하느냐로 결론이 갈리는 자리라, 어느 판을 적용했다고 회사가 답했는지가 뒤에 그대로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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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