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자와 통화한 내용을 어떻게 남겨두는 게 좋을까요
답변 3
통화 직후에 같은 내용을 메일이나 문자로 한 번 더 보내는 방식이 가장 간단합니다. "방금 통화에서 이렇게 안내받은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다른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정도로요. 상대가 정정하면 그것도 기록이 되고 침묵하면 그 자체가 남습니다.
통화 후 확인 메일 보내는 걸로 습관을 들이겠습니다.
녹음까지 가지 않아도 약관이 이미 문서를 남기도록 정해 둔 지점이 있습니다.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제8조 제1항은 회사가 청구 서류를 받으면 접수증을 주고 문자나 전자우편으로도 보내도록 하고, 제2항은 조사 · 확인이 필요해 지급이 늦어질 때 그 구체적 사유와 지급예정일, 가지급제도를 즉시 알리도록 합니다. 심사 중이라는 말만 듣고 계시다면 그 통지를 서면으로 요청하실 수 있어요. 통화 내용은 직후에 같은 내용을 메일이나 문자로 되돌려 보내는 방식이 가장 간단합니다. 방금 통화에서 이렇게 안내받은 것으로 이해했고 다른 부분이 있으면 알려 달라는 문장이면 충분하고, 정정이 오면 그것도 기록이 됩니다. 평가나 추측은 적지 마시고 들은 사실만 옮기시는 게 나중에 쓰기 좋습니다. 보험업법 제189조 제3항은 이미 제출받은 서류와 중복되거나 손해사정과 관계없는 서류를 요청해 지급을 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요청 목록과 날짜를 남겨 두시면 이 조문을 들 자리가 생기고, 접수일이 언제인지도 접수증 날짜로 확정해 두세요. 접수일이 지급기일과 지연이자의 기산점이라 그 날짜 하나가 뒤의 다툼을 많이 줄여 줍니다. 통화로 들은 안내가 나중에 달라지면 그때 주고받은 문서가 남아 있는지가 관건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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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