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상동맥우회술을 받았는데 진단 코드가 I25라 헷갈려요
답변 3
수술 담보와 진단비 담보는 요건이 서로 달라서 하나씩 떼어 보셔야 합니다. 수술 담보는 약관의 수술 정의와 분류표에 그 수술이 들어가는지를 보고, 진단비 담보는 담보 정의 조항의 열거 코드에 그 진단 코드가 있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수술을 받았다는 사실이 진단비 쪽 판단을 자동으로 끌고 가지는 않는 편이에요. 정리하실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증권에서 어떤 담보들이 붙어 있는지 목록을 뽑고, 각 담보의 약관 정의 조항을 따로 펼치세요. 수술 담보는 수술기록지에 적힌 술식 명칭이 분류표의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대조하시고, 진단비 담보는 진단서와 퇴원요약, 검사 결과지를 함께 놓고 코드가 정의 안에 드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I25는 만성 쪽 표현이라 급성심근경색만 보는 정의와는 결이 다를 수 있어요. 다만 그 담보가 허혈성심장질환까지 보는 정의라면 또 달라지니 증권부터 봐야 합니다. 수술 사실과 진단 코드가 어긋나 보인다고 해서 어느 쪽이 틀린 것도 아닐 수 있어요. 케이스마다 기재 방식이 달라서 여기서 결론은 어렵습니다.
수술기록지 술식 명칭부터 분류표와 대조해 보겠습니다.
I25가 걸리는 이유는 코드 범위 표에 있어요. 공개된 약관의 심혈관 담보 별표를 보면 급성심근경색증 담보는 I21 · I22 · I23이고, 허혈성심장질환 담보는 I20부터 I25까지예요. I25는 만성 허혈심장병 쪽 코드라 허혈성심장질환 담보에는 들어가지만 급성심근경색 담보에는 안 들어가요. 우회술(막힌 관상동맥을 우회하는 혈관을 이어 붙이는 개흉 수술)을 받았다는 사실은 수술 담보의 자료이지 진단비의 코드를 바꾸지는 않아요. 다만 진단서 코드 하나로 끝내지 마세요. 우회술까지 간 경과라면 그 전에 급성 사건이 있었는지 진료기록에 남아 있을 수 있어요. 급성심근경색 담보의 진단확정 조항은 개별 약관에 있고, 공개된 문구는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촬영술, 심근효소검사 등을 근거로 의사가 진단확정하도록 해요. 입원 초기 심전도와 심근효소 결과지에 급성 소견이 있고 그때의 진단명이 I21 계열로 적혀 있었다면 그 시점의 진단확정을 따로 볼 여지가 있어요. 증권의 진단비 담보 이름 확인, 약관 별표 코드 대조, 입원 초기 검사 결과지와 경과기록의 진단명 확보, 수술기록지 확보가 할 일이에요. 진단비가 열리는지는 이 대조 결과에 달려 여기서 판단은 못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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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