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 부작용 치료비를 어디로 넣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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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와 입원 기록에 그 합병증의 진단명이 별도로 적혀 있는지 그리고 그 치료가 암 치료와 직접 연결된 것으로 기재돼 있는지를 보세요. 어느 담보에 걸리는지는 그 계약 약관의 문구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기록의 표현이 핵심이 됩니다.
한쪽으로만 정해서 넣으실 필요는 없다고 봐요. 담보 요건에 걸릴 여지가 있는 쪽을 모두 기재해서 접수하고 심사에서 판단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로 좁혀 넣으면 나중에 다른 담보로 다시 넣을 때 시효와 자료 문제가 겹쳐서 더 번거로워지는 편이에요.
걸릴 여지 있는 담보 다 기재해서 접수했습니다.
담보를 처음부터 하나로 좁히지 않는 접근이 안전해요.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의 보험금 청구 조항은 청구서와 사고증명서, 신분증을 청구서류로 적는데 사고증명서는 진단서와 입원치료확인서, 진료비계산서, 처방전처럼 지급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가리킵니다. 어느 담보에 걸리는지는 기록이 무엇을 보여 주느냐에서 갈리고 그 판단은 심사 단계에서 정리됩니다. 그래서 보실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진단서와 입원 기록에 그 합병증의 진단명이 별도로 적혀 있는지, 다른 하나는 그 치료가 암 치료와 이어진 것으로 기재돼 있는지입니다. 실손 담보라면 입원의 정의도 함께 보세요. 실손 표준약관은 입원을 의료기관에 입실해 계속하여 6시간 이상 체류하면서 의사의 관찰과 관리 아래 치료받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요건에 걸릴 여지가 있는 담보를 모두 적어 접수하시고 지급절차 조항의 기한을 달력에 적어 두세요. 서류 접수 뒤 3영업일, 조사가 필요하면 접수일부터 30영업일 이내의 지급예정일입니다. 뒤늦게 다른 담보로 다시 내면 소멸시효 3년이 같이 걸립니다. 진단서에 합병증 진단명이 적혀 있지 않으면 발급 의사에게 별도 기재를 요청할 수 있고, 입원 기록의 입실·퇴실 시각과 경과관찰 기재도 같이 받아 두시면 담보별 검토가 한 번에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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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