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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 가이드2026. 10. 10 기준

실손 통원 한도 — 1회 한도 · 연간 횟수 · 공제금액 · 외래와 처방조제 합산 · 같은 날 두 병원(세대별)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 최종 확인 2026. 10. 10

실손 통원 한도는 "1회(또는 1일)에 얼마까지", "1년에 몇 번까지", "매번 얼마를 빼는지" 세 숫자로 정해진다. 5세대 표준약관 기준 급여 통원은 1회 20만원 이내에서 계약자가 고른 금액이 한도이고, 같은 날 같은 병원의 외래와 약국 조제는 합쳐 1회, 하루에 같은 치료로 두 곳을 다녀도 1회로 센다.

핵심 정리

  • 세 숫자: 1회(1일) 한도 · 연간 횟수 · 매번 빼는 공제금액 — 세대 · 종목마다 다르다
  • 5세대 급여: 통원 1회 20만원 이내에서 계약자가 고른 금액(증권에 적힘)
  • 5세대 급여 공제: 1만원(병 · 의원) 또는 2만원(상급종합 · 종합), 20%, 건보 본인부담률 중 큰 금액
  • 5세대 비급여: 특약1 1회 20만원 이내 · 연 100회, 특약2 1일 20만원 이내 · 연 100일
  • 4세대: 급여 · 비급여 회당 20만원(비급여 연 100회) / 2016년 표준화 실손: 회당 30만원 · 연 180회
  • 같은 날 같은 병원의 외래 + 약국 조제 = 통원 1회(처방일자 기준), 공제도 한 번
  • 같은 질병 · 같은 치료 목적으로 하루 두 곳 = 1회, 공제는 가장 높은 곳 기준
  • "연간"은 1월 1일이 아니라 계약일부터 매 1년. 청구 기한은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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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 통원 한도는 세 숫자로 정해진다 — 1회 한도 · 연간 횟수 · 공제금액

실손 약관의 통원은 의사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해 의료기관에 입원하지 않고 방문해 의사의 관리 아래 치료에 전념하는 것이다. 통원 때 나오는 돈(통원의료비)은 외래제비용(진찰 · 검사 · 방사선 · 주사 · 물리치료 · 처치 등), 외래수술비(수술료 · 마취료 · 수술재료비), 처방조제비(처방전에 따른 약국 조제비) 세 가지를 합친 것이다(실손 표준약관 2026-08 용어의 정의).

"통원치료비 한도가 얼마냐"는 질문에는 숫자 셋이 겹쳐 있다. 한 번 갈 때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1회 또는 1일 한도), 1년에 보상받는 통원 횟수(연간 횟수 · 일수), 그리고 매번 내 몫으로 빼는 공제금액이다. 여기에 입원과 통원을 합친 연간 보험가입금액(5세대 기본형은 상해 · 질병 각 5천만원 이내에서 계약자가 고른 금액)이 바깥 울타리로 있다.

세 숫자는 세대(가입 시기)와 보장종목(급여 · 비급여 특약)마다 다르다. 그래서 "통원 한도 20만원"이라는 말도 4 · 5세대 급여에는 맞지만, 2016년 무렵 판매된 표준화 실손에는 "회당 최대 30만원"이 적혀 있고, 5세대 비중증 비급여 특약은 "회당"이 아니라 "1일당"이다. 아래는 원문으로 확인되는 숫자만 세대별로 놓은 것이다.

  • 1회(1일) 한도 — 한 번 통원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 보험금
  • 연간 횟수 — 1년에 보상하는 통원 횟수 · 일수(종목마다 있거나 없음)
  • 공제금액 — 매 통원마다 본인부담금에서 빼는 금액(정액과 비율 중 큰 금액)
  • 연간 보험가입금액 — 입원과 통원을 합친 1년 한도(바깥 울타리)

세대별 통원 한도 — 원문으로 확인되는 숫자만

세대 경계는 1세대 2009년 9월 이전, 2세대 2009년 10월~2017년 3월, 3세대 2017년 4월~2021년 6월, 4세대 2021년 7월~2026년 5월, 5세대 2026년 5월 이후다(금감원 2026-06-04 자료). 다만 재가입 주기가 돌아와 새 약관으로 넘어간 계약은 그 시점 약관을 따르므로, 가입일보다 증권에 적힌 약관 판(개정 일자)을 먼저 본다.

2세대 숫자는 금융위원회 2016-12-20 자료에 적힌 당시 표준화 실손 기준이다. 이 자료는 통원 보장한도를 회당 최대 30만원 · 연간 180회, 통원 공제를 1~2만원과 20% 중 큰 금액으로 적었고, 2017년 4월 개편(3세대) 때 기본형의 자기부담비율과 보장한도는 기존 수준을 유지한다고 했다. 2021-06-29 자료는 3세대 통원 공제를 "외래 최소 1~2만원, 처방조제 0.8만원"으로 적었다. 2009년에 가입한 2세대가 2016년 판매분과 같은 숫자인지, 1세대의 통원 숫자는 이 글의 원문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 증권의 약관에서 통원 조항을 직접 본다.

  • 1세대(~2009.9): 원문으로 확인한 통원 숫자 없음 — 자기부담률은 손보 0% · 생보 20%(금감원 세대 비교표)
  • 2세대(2009.10~2017.3): 2016년 말 판매분 기준 통원 회당 최대 30만원 · 연간 180회, 공제 1~2만원과 20% 중 큰 금액
  • 3세대(2017.4~2021.6): 기본형 보장한도는 기존 수준 유지, 공제 외래 최소 1~2만원 · 처방조제 0.8만원, 도수 등 3대 비급여는 특약에서 따로
  • 4세대(2021.7~2026.5): 급여 통원 회당 20만원 · 공제 20%와 1만 · 2만원 중 큰 금액 / 비급여 통원 회당 20만원(연 100회) · 공제 30%와 3만원 중 큰 금액
  • 5세대(2026.5~): 급여 1회 20만원 이내 선택 · 공제 1만 · 2만원, 20%, 건보 본인부담률 × 의료비 중 큰 금액 / 중증 비급여(특약1) 1회 20만원 이내 · 연 100회 · 3만원과 30% 중 큰 금액 / 비중증 비급여(특약2) 1일 20만원 이내 · 연 100일 · 5만원과 50% 중 큰 금액

1회 한도 — "통원 1회당 20만원"은 무엇을 합친 금액인가

5세대 표준약관 기본형은 통원 보상금액을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본인부담금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으로 정하고, 제5조 ⑤에서 상해급여 · 질병급여 각각 통원 1회당 20만원 이내에서 회사가 정한 금액 중 계약자가 선택한 금액을 한도로 둔다. 즉 20만원은 상한이고 내 계약의 한도는 증권에 적힌 선택 금액이다. 병원 진료비와 그날 처방으로 받은 약값은 합쳐서 이 한도 하나를 쓴다.

한도는 상해와 질병이 따로다. 같은 날이라도 넘어져 다친 치료(상해급여)와 감기 진료(질병급여)는 서로 다른 보장종목의 한도를 쓴다. 비급여도 마찬가지로 5세대는 중증 비급여(특약1)가 1회당, 비중증 비급여(특약2)가 1일당 20만원 이내에서 계약자가 고른 금액이고, 4세대 비급여 특약은 회당 20만원이다.

1회 한도가 낮기 때문에 고액 시술은 입원이냐 통원이냐에 따라 받는 돈이 크게 갈린다. 금감원 2025-07-16 자료는 200만원짜리 신경성형술을 예로 들어 입원 필요성이 인정되면 입원의료비로 약 150만원, 인정되지 않으면 통원 한도(30만원) 안에서 약 30만원이라고 설명했고, 2026-06-04 자료도 입원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통원보험금(20~30만원 수준)만 받는 분쟁이 많다고 적었다. 입원은 계속 6시간 이상 체류가 정의에 들어 있지만, 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은 입원 여부를 체류 시간만이 아니라 치료의 실질로 판단했다.

  • 기본형(급여): 통원 1회당(외래 + 처방조제 합산) 20만원 이내 계약자 선택 금액
  • 상해급여와 질병급여는 한도를 따로 쓴다
  • 고액 시술은 통원 판정이면 1회 한도에 걸린다 — 입원 필요성 기록이 쟁점

연간 횟수 — 180회 · 100회 · 100일, 그리고 "연간"의 뜻

연간 횟수는 종목마다 있다가 없다가 한다. 2016년 표준화 실손은 통원 연간 180회, 4세대 비급여 특약은 연간 100회, 5세대 중증 비급여(특약1)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통원 100회, 비중증 비급여(특약2)는 1년간 통원 100일이다. 반면 5세대 기본형(급여)의 제5조에는 1회 한도와 연간 보험가입금액만 있고 통원 횟수 한도 문구가 없으며, 2026-05-06 비교표의 4세대 급여 칸에도 횟수는 적혀 있지 않다.

여기서 "연간"은 1월 1일부터가 아니다. 표준약관은 계약일부터 매 1년 단위로 돌아오는 계약해당일 전날까지를 1년으로 보고, 치료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한도를 적용한다. 3월에 가입한 계약이라면 3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가 한 해다. 횟수 한도가 거의 찼다면 계약해당일이 언제인지가 바로 계산을 바꾼다.

계약이 끝난 뒤에도 끊기지 않는 부분이 있다. 통원 치료를 받던 중 계약이 종료돼도 그 계속 중인 통원은 종료일 다음 날부터 180일 이내, 최대 90회까지 보상하고, 그 한도는 연간 보험가입금액에서 이미 지급한 금액을 뺀 잔액이다. 자동갱신하거나 같은 회사에 재가입한 경우는 기간이 이어지는 것으로 보아 이 규정을 쓰지 않는다.

  • 2016년 표준화 실손(2세대 후기): 통원 연 180회
  • 4세대 비급여 특약: 연 100회
  • 5세대 특약1: 1년간 통원 100회 / 특약2: 1년간 통원 100일
  • 5세대 기본형(급여): 통원 횟수 한도 문구 없음 — 1회 한도와 연간 가입금액
  • "연간" = 계약일부터 매 1년(계약해당일 기준), 계약 종료 뒤 계속 중인 통원 180일 · 90회

공제금액 — 매번 빼는 돈은 어떻게 정해지나

5세대 기본형 급여 통원의 공제금액은 세 값 중 가장 큰 금액이다. 병원 · 의원 · 보건소와 그 처방 약국은 1만원, 상급종합병원 · 종합병원 · 전문요양기관과 그 약국은 2만원이 최소이고, 여기에 보장대상 의료비의 20%, 보장대상 의료비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곱한 금액이 비교 대상으로 붙는다.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은 계산서의 급여 일부본인부담 본인부담금을, 그 본인부담금과 공단부담금을 합친 금액으로 나눈 값이다.

금융위 · 금감원 2026-05-06 자료의 예시는 이렇다. 병원 통원 급여 의료비 50만원 중 공단이 30만원, 본인이 20만원을 냈다면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은 40%다. 20만원 × 40% = 8만원, 20만원 × 20% = 4만원, 최소 1만원 중 가장 큰 8만원이 공제되고 12만원이 지급된다. 같은 자료는 상급 · 종합병원 통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60%)이 의원급(30%)보다 높다는 예를 들었는데, 5세대에서는 이 차이가 실손 공제에도 그대로 반영된다.

공제 전에 빠지는 금액도 있다. 5세대 기본형은 통원 급여 의료비 가운데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100분의 100인 전액본인부담 의료비를 보상하지 않는 사항으로 신설했다(2026.5.6.). 이전 세대의 공제는 4세대가 20%와 1만 · 2만원 중 큰 금액, 3세대가 외래 최소 1~2만원 · 처방조제 0.8만원(금융위 2021-06-29 자료)이고, 비급여 통원은 4세대 30%와 3만원 중 큰 금액, 5세대 특약1 3만원과 30% 중 큰 금액, 특약2 5만원과 50% 중 큰 금액이다. 4 · 5세대는 영수증의 급여 본인부담 · 공단부담 · 비급여 금액만 있으면 실손 계산기로 공제와 지급액을 바로 계산해 볼 수 있다.

  • 5세대 급여: 1만원(병 · 의원 · 약국) 또는 2만원(상급종합 · 종합 · 전문요양기관), 20%, 의료비 × 건보 본인부담률 중 큰 금액
  • 4세대 급여: 20%와 1만 · 2만원 중 큰 금액
  • 3세대: 외래 최소 1~2만원 · 처방조제 0.8만원(금융위 자료)
  • 비급여 통원: 4세대 Max[30%, 3만원] · 5세대 특약1 Max[3만원, 30%] · 특약2 Max[5만원, 50%]
  • 5세대 통원 급여의 전액본인부담(100/100)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음

외래와 처방조제 합산 — 진료 뒤 약국 약값은 따로 세지 않는다

5세대 표준약관은 하나의 질병(또는 상해)으로 같은 의료기관에서 같은 날 외래와 처방을 함께 받은 경우 처방일자를 기준으로 외래와 처방조제를 합산해 통원 1회로 본다. 약국에서 조제한 날짜가 진료일과 달라도 똑같다. 그래서 병원 진료비 1만 5천원, 약값 8천원이었다면 두 금액을 합친 2만 3천원이 1회 통원의 본인부담금이 되고, 공제도 한 번만 한다.

처방조제가 무엇인지도 약관이 정한다. 통원으로 발행된 의사의 처방전으로 약국의 약사가 조제하는 것이고, 한국희귀의약품센터 조제와 의약분업 예외 지역에서 약사가 직접 조제한 것도 들어간다. 반대로 처방전 없이 산 일반의약품은 통원의료비가 아니다.

세대가 다르면 구조가 다를 수 있다. 금융위 2021-06-29 자료는 3세대 통원 공제를 외래와 처방조제로 나눠 "외래 최소 1~2만원, 처방조제 0.8만원"으로 적었다. 3세대 이전 약관에서 외래와 처방이 한도를 어떻게 나눠 쓰는지는 이 글의 원문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내 약관의 통원 보상 표를 읽는다. 금감원 2025-02-12 자료에 따르면 유병력자 실손은 외래만 보장하고 처방조제는 보장하지 않는다(통원 회당 20만원 · 연간 180회).

  • 같은 날 · 같은 의료기관 · 하나의 질병(상해): 외래 + 처방조제 = 통원 1회(처방일자 기준)
  • 조제일이 진료일과 달라도 같은 1회
  • 처방전 없는 일반의약품은 통원의료비 아님
  • 유병력자 실손: 외래만, 처방조제 미보장

같은 날 두 병원 — 1회로 보는 경우와 문언 밖의 경우

5세대 기본형은 하나의 질병(상해)으로 하루에 같은 치료를 목적으로 두 번 이상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한 경우 1회의 통원으로 본다. 이때 공제금액은 중복 방문한 의료기관 가운데 가장 높은 공제금액을 적용한다. 예컨대 같은 증상으로 오전에 의원, 오후에 종합병원을 갔다면 두 곳의 본인부담금을 합쳐 1회로 계산하고 공제는 종합병원 쪽 기준(최소 2만원)으로 한다. 1회 한도도 하나만 쓴다.

이 조항의 조건은 "하나의 질병"과 "같은 치료 목적" 두 가지다. 표준약관은 하나의 질병을 발생 원인이 같은 질병으로 정하고, 의학상 중요한 관련이 있는 질병, 치료 중 생긴 합병증이나 새로 발견된 질병을 함께 치료한 경우, 의학상 관련 없는 여러 질병을 가진 상태에서 통원한 경우도 하나의 질병으로 본다. 서로 다른 원인으로 다른 병원을 다닌 날이 이 조항에 들어가는지는 문언상 조건에 비춰 진료기록(진단명 · 진료 목적)으로 판단될 문제이고, 이 글은 결론을 정하지 않는다.

5세대 비중증 비급여(특약2)는 처음부터 단위를 "통원 1일당"으로 바꿨다. 금융위 · 금감원 2025-04-01 개혁방안이 비중증 비급여의 통원 상한(20만원)을 회당에서 일당으로 바꾸겠다고 한 것이 반영된 것으로, 하루에 여러 곳을 다녀도 그날 비급여는 1일 한도 하나와 공제 한 번으로 계산된다. 중증 비급여(특약1)도 하루에 같은 치료 목적으로 두 번 이상 통원하면 1회로 본다. 다만 특약1의 3대비급여(도수 · 체외충격파 · 주사 · MRI)는 치료 종류 · 회차마다 1회로 세는 별도 규칙이 있다.

  • 하나의 질병 + 같은 치료 목적 + 같은 날 두 곳 이상 = 통원 1회, 공제는 가장 높은 곳 기준
  • 서로 다른 원인 · 목적이면 이 조항의 조건 밖 — 진단명 · 진료 목적 기록이 판단 재료
  • 5세대 특약2: 1일당 한도 · 공제(하루 단위)
  • 3대비급여: 치료 종류 · 회차마다 1회(주사는 1회 통원에 여러 번이어도 1회)

내 통원 한도 확인하는 순서

먼저 증권에서 세대와 보장종목을 본다. 증권의 가입 일자와 약관 명칭 · 개정 일자로 세대를 가리고, 보장종목 칸에서 상해급여 · 질병급여(또는 상해 · 질병 입원 · 통원), 비급여 특약 가입 여부와 통원 1회 가입금액을 확인한다. 5세대는 통원 1회 한도가 20만원 "이내에서 선택"이라 실제 숫자는 증권에만 있다.

그다음 약관 본문의 보장종목별 보상내용 표(통원 칸)와 보험가입금액 한도 조항을 읽는다. 공제금액 표, 같은 날 합산 조항, 연간 횟수 문구가 여기에 있다. 약관을 잃어버렸다면 보험회사 홈페이지 공시실에서 판매 시기별로(판매 중지 상품 포함) 조회할 수 있다고 금감원이 안내했다.

지급된 금액이 예상과 다르면 계산내역을 요청한다. 표준약관은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때 지급 내역과 감액 · 부지급 사유를 안내하고, 보험수익자가 구체적인 계산내역을 설명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 어느 의료기관 종별 공제를 썼는지, 같은 날 두 곳을 1회로 합쳤는지, 연간 횟수가 몇 회 남았는지가 확인할 항목이다.

  • 증권: 약관 판(개정 일자) · 보장종목 · 통원 1회 가입금액 · 비급여 특약 가입 여부
  • 약관: 보상내용 표(통원) · 제5조(가입금액 한도) · 공제금액 표 · 같은 날 합산 조항
  • 약관 분실: 보험회사 홈페이지 공시실(판매 시기별 조회)
  • 지급 뒤: 계산내역 설명 요청 — 종별 공제 · 합산 여부 · 남은 횟수

통원 청구 서류와 놓치기 쉬운 것

표준약관 제7조의 청구 서류는 청구서, 사고증명서(진료비 계산서 · 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약제비 계산서 · 영수증, 약제비 세부산정내역, 의사처방전 등), 신분증이다. 사고증명서는 국내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한다. 통원 계산에는 계산서의 급여 일부본인부담 · 공단부담 · 전액본인부담 · 비급여 칸이 그대로 쓰이므로, 영수증만 내기보다 세부산정내역을 함께 내면 보완 요청이 줄어든다.

통원 치료의 치료 목적도 다퉈진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51호는 이명 치료의 효과가 학계에서 널리 인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질병통원의료비를 거절할 수는 없다고 보고, 의사가 질병을 낫게 할 목적으로 한 의료행위이면 보상 대상이라고 했다. 반대로 의사가 통원치료 중 지시한 것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아 생긴 통원의료비는 보상하지 않는 사항이다.

소액이라고 미루면 사라질 수 있다. 실손 보험금 청구권은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통원은 건별 금액이 작아 모아 두었다가 청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장 오래된 진료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 기본: 청구서 · 진료비(약제비) 계산서 · 영수증 · 세부산정내역 · 처방전 · 신분증
  • 계산의 재료: 계산서의 급여 일부본인부담 · 공단부담 · 전액본인부담 · 비급여 칸
  • 청구 기한: 소멸시효 3년 — 모아 둔 통원 영수증은 오래된 것부터

자주 묻는 질문

Q. 실손 통원치료비 한도는 얼마인가요?
세대와 보장종목마다 다릅니다. 5세대 표준약관 기준 급여 통원은 1회 20만원 이내에서 계약자가 고른 금액, 중증 비급여(특약1)는 1회 20만원 이내 · 연 100회, 비중증 비급여(특약2)는 1일 20만원 이내 · 연 100일입니다. 4세대는 급여 · 비급여 모두 회당 20만원(비급여 연 100회)이고, 2016년 말 판매된 표준화 실손(2세대)은 통원 회당 최대 30만원 · 연간 180회로 적혀 있습니다. 내 계약의 숫자는 증권의 통원 가입금액에서 확인합니다.
Q. 통원 공제금액(자기부담금)은 얼마 빠지나요?
5세대 급여 통원은 병 · 의원과 그 약국 1만원, 상급종합 · 종합병원과 그 약국 2만원, 의료비의 20%, 의료비 ×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중 가장 큰 금액을 뺍니다. 4세대 급여는 20%와 1만 · 2만원 중 큰 금액, 3세대는 금융위 자료상 외래 최소 1~2만원 · 처방조제 0.8만원입니다. 비급여 통원은 4세대 30%와 3만원, 5세대 특약1 3만원과 30%, 특약2 5만원과 50% 중 큰 금액입니다.
Q. 병원비와 약국 약값은 따로 청구되나요?
5세대 표준약관은 하나의 질병으로 같은 의료기관에서 같은 날 외래와 처방을 받으면 처방일자를 기준으로 외래와 처방조제를 합산해 통원 1회로 봅니다. 조제일이 달라도 같습니다. 그래서 공제도 한 번, 1회 한도도 하나입니다. 서류는 병원 계산서와 약제비 계산서를 함께 냅니다.
Q. 같은 날 병원 두 곳을 가면 두 번 받나요?
같은 질병(상해)으로 같은 치료 목적이면 하루에 두 곳 이상 가도 1회 통원으로 보고, 공제는 두 곳 중 가장 높은 공제금액을 적용합니다(5세대 기본형). 조건이 "하나의 질병"과 "같은 치료 목적"이라 서로 다른 원인으로 다른 병원을 다닌 경우는 이 조항의 문언 밖이며, 진단명과 진료 목적 기록으로 판단됩니다. 5세대 비중증 비급여 특약은 처음부터 1일 단위입니다.
Q. 통원 연간 횟수 한도가 있나요?
종목마다 다릅니다. 2016년 표준화 실손은 연 180회, 4세대 비급여 특약은 연 100회, 5세대 특약1은 1년간 100회, 특약2는 1년간 100일입니다. 5세대 기본형(급여)의 한도 조항에는 1회 한도와 연간 가입금액만 있고 통원 횟수 문구가 없습니다. 연간은 1월 1일이 아니라 계약일부터 매 1년 단위입니다.
Q. 시술을 받고 당일 퇴원했는데 통원 한도로만 줬어요.
입원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통원 1회 한도가 적용됩니다. 금감원은 신경성형술 200만원 예시에서 입원 인정 시 약 150만원, 불인정 시 통원 한도(30만원) 안에서 약 30만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입원은 계속 6시간 이상 체류가 정의에 있지만 대법원 2004도6557 은 체류 시간만이 아니라 치료의 실질로 판단했습니다. 간호기록 · 처치 시각 · 주치의 소견이 판단 재료입니다.
Q. 실손이 끝난 뒤에도 통원치료비를 받을 수 있나요?
표준약관은 통원 치료를 받던 중 계약이 종료돼도 그 계속 중인 통원은 종료일 다음 날부터 180일 이내, 최대 90회까지 보상하고, 한도는 연간 가입금액에서 이미 받은 금액을 뺀 잔액이라고 정합니다. 자동갱신하거나 같은 회사에 재가입한 경우에는 이 규정을 쓰지 않습니다.
Q. 1세대 실비 통원 한도는 얼마인가요?
이 글이 근거로 삼는 금융당국 원문에는 1세대(2009년 9월 이전)의 통원 1회 한도 · 연간 횟수 · 공제금액이 없습니다. 금감원 자료에서 확인되는 것은 1세대 자기부담률이 손보 0% · 생보 20%라는 점까지입니다. 1세대는 회사와 판매 시기마다 약관이 달라 증권의 약관에서 통원 조항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약관을 잃어버렸다면 보험회사 홈페이지 공시실에서 판매 시기별로 찾을 수 있습니다.

실손 · 보험금 청구할 때 · 6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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