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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고객이 직접 떼러 가실 때 뭘 적어드려야 빠짐없이 받아올까요

수도권근무· 조회 44
고객이 병원 근처에 사셔서 직접 가시겠다고 합니다. 말로 설명드렸더니 절반만 받아오셨고 다시 가시게 해서 죄송한 마음입니다. 다음부터는 종이에 적어드리려는데 뭘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답변 3

도장찍는중

문서 이름을 정식 명칭으로 적고 옆에 진료 기간을 같이 써 주세요. 창구에 그 종이를 그대로 내밀 수 있어야 합니다. 아래쪽에 신분증 지참, 발급 비용 대략, 못 받은 항목이 있으면 사유를 물어봐 달라는 문장까지 넣어두시면 두 번 걸음이 확 줄어듭니다.

수도권근무

사유를 물어봐 달라는 문장은 생각도 못 했습니다.

hana

종이에 적을 때는 서류 이름을 청구서 구비서류 목록의 정식 명칭으로 쓰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의 청구 서류 조항은 사고증명서로 진료비계산서 · 사망진단서 · 장해진단서 · 입원치료확인서 · 의사처방전 등을 예시하고,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은 여기에 진료비 세부산정내역과 약제비 계산서 · 세부산정내역을 더해 열거합니다. 고객이 절반만 받아오시는 가장 흔한 원인이 세부산정내역 누락이라 이 항목은 따로 줄을 잡아 적습니다. 문서마다 창구가 다릅니다. 진단서는 의료법상 직접 진찰한 의사만 발급하므로 진료과 접수에서 신청하고, 진료비계산서 · 세부산정내역은 원무과, 진료기록 사본은 의무기록실입니다. 대리로 떼는 경우에는 의료법 시행규칙 서식의 환자 자필 서명 동의서와 위임장, 양쪽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고 인감이나 무인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서류명 옆에 창구와 대상 기간을 적고, 아래에 신분증 지참과 대리 서류를 한 줄로 두면 헛걸음이 줄어듭니다. 마지막 줄에는 발급이 거부되면 사유를 물어 적어 오라는 문장을 넣으십시오. 의료법은 직접 진찰한 환자의 진단서 교부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게 하고, 보험업법 제189조는 손해사정사가 중복되거나 무관한 서류를 요구해 지연시키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필요한 서식만 골라 적는 것이 그 조항을 지키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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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