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절 추적관찰 중이라는 기록을 안 알렸다고 걸고 넘어집니다
답변 3
청약서 문항에 추가검사나 재검사 필요 소견을 묻는 항목이 있는지부터 보세요. 있으면 문구가 어디까지 묻는지가 쟁점이고 없으면 무엇을 근거로 하는지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록이 진단명으로 붙은 건지 소견 기재에 그친 건지 원본에서 확인하시고요. 요약본만 보고 판단하면 틀립니다.
치료가 없었다는 점을 앞세우시려는 것 같은데 그 논리는 상대가 바로 받아칠 수 있습니다. 문항이 치료가 아니라 검사나 소견을 묻고 있으면 치료 유무는 답이 안 되거든요. 그보다는 고객이 그 소견을 실제로 전달받았는지 결과 설명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서 인지 여부 쪽으로 정리하는 편이 나을 것 같습니다.
다툼의 자리를 정확히 잡는 게 먼저예요. 계약 전 알릴 의무는 청약서 질문표에 적힌 문항에 사실대로 답했는지를 보는 것이라, 무엇을 알렸어야 했는지는 그 문항의 문언이 정합니다. 그러니 청약서 원본을 받아 추가검사나 재검사 필요 소견을 묻는 항목이 있는지, 있다면 기간과 범위를 어디까지 묻는지부터 그대로 옮겨 적으세요. 그런 항목이 없다면 회사가 무엇을 근거로 위반을 말하는지 서면으로 요구하시고요. 두 번째는 기록의 성격입니다. 추적관찰이라는 말이 진단명으로 붙은 것인지 경과기록의 소견 기재에 그친 것인지는 요약본이 아니라 원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의료법은 환자 본인이 자신의 기록 열람과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정하니, 해당 시점의 진료기록과 검사 결과지를 직접 받아 보세요. 치료가 없었다는 점만 앞세우는 건 약한 논거예요. 문항이 치료가 아니라 검사나 소견을 묻고 있으면 치료 유무는 답이 되지 않습니다. 결과 설명을 실제로 들었는지 쪽으로 정리하시는 편이 낫고, 해지 여부는 문항과 기록을 대조해 볼 일이라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청약서와 진료기록 원본을 갖춘 뒤에도 다툼이 남으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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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