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직업 바뀐 걸 안 알린 거랑 계약 전 고지가 자꾸 섞여서 헷갈려요

판례찾는중· 조회 8
보험사 회신에 알릴 의무 위반이라고만 적혀 있는데 읽어보니 가입 후에 직업이 바뀐 얘기 같습니다. 그런데 청약 전 이력 얘기도 같이 들어 있어요. 두 개가 다른 조항인 건 아는데 무엇을 어떻게 나눠 봐야 할지 헷갈립니다.

답변 3

감귤

약관에서 조항 자체가 나뉘어 있습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계약 후 알릴 의무가 따로 있고 위반의 효과도 다르게 적혀 있어요. 회신에 어느 조항을 근거로 한 것인지 각각 특정해 달라고 요구하시고 두 사안을 한 문서에 섞어서 답하지 마세요. 섞이면 나중에 어느 쪽으로 정리된 건지 아무도 모르게 됩니다.

판례찾는중

조항 특정 요구하고 답변도 나눠서 쓰겠습니다.

엑셀지옥

두 조항은 이름도 효과도 다릅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는 청약 당시 질문표에 사실대로 답하는 것이고, 상해보험 계약 후 알릴 의무는 계약 뒤에 직업이나 직무가 바뀌었거나,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직업이나 직무, 동호회 활동, 출퇴근 용도로 계속 사용하게 된 경우처럼 위험이 뚜렷이 변한 사실을 알리는 것입니다. 효과가 특히 갈립니다. 계약 후 알릴 의무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알리지 않았고 변경 후 요율이 변경 전보다 높으면, 약관은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통보하고 그 요율 차이를 반영해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구조로 적혀 있어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으로 해지하는 경우와 같은 결론이 아닙니다.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조항은 회사가 위반 사실과 그것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사유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문구와 함께 서면으로 알리도록 정합니다. 위반이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하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조항도 있고요. 회신에 어느 조항인지 특정해 달라고 서면으로 요구하고, 두 사안은 문서를 나눠 답하세요. 회신을 받은 뒤에는 각 조항별로 어떤 사실을 전제로 했는지 한 줄씩 적어 두시면 다음 단계에서 다툴 지점이 분명해집니다.

이어서 읽기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