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 진료 이력 문제가 걸려서 접근이 조심스러워요
답변 3
필요한 범위를 먼저 특정하고 그 범위만 요청하세요. 보험사가 포괄 동의를 요구하면 이번 건과 관련된 기간과 진료과로 한정해 달라고 문서로 회신하시고요. 고객께는 어떤 자료가 왜 필요한지 항목별로 설명드린 다음 동의 여부를 스스로 정하시게 하는 게 맞습니다. 이 부분은 서둘러 받으면 나중에 민원이 됩니다.
범위 한정 요청으로 회신하겠습니다.
범위를 먼저 특정하는 것이 규정에도 맞습니다. 표준약관의 조사요청 동의 조항은 의료기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 조사요청에 동의하도록 하면서, 그 동의를 요청할 때 조사 목적과 사용처를 명시하고 설명하도록 정합니다. 포괄 동의서 한 장으로 받는 방식은 이 문언과 거리가 있습니다. 의료법도 같은 방향입니다. 환자 본인은 자기 기록의 열람과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지만, 환자 동의 없이 제3자가 열람하거나 사본을 받는 것은 금지되고 대리인은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을 갖춰야 합니다. 보험업법은 업무를 하며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행위와, 이미 제출된 서류와 중복되거나 관련 없는 서류를 요구해 처리를 지연하는 행위를 손해사정사의 금지 행위로 둡니다. 알릴 의무 쪽도 참고가 됩니다. 약관은 알릴 의무 위반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하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적습니다. 실무로 옮기면 이번 건과 관련된 기간과 진료과로 한정해 달라고 서면 회신하고, 고객께는 어떤 자료가 왜 필요한지 항목별로 설명한 뒤 동의 여부를 정하시게 하는 순서입니다. 고객이 끝내 동의하지 않으면 그 사유와 안내한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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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