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막하출혈 코드가 어느 범위에 들어가는지 표에서 안 보여요
답변 4
분류표에 코드가 세 자리까지만 적혀 있나요 아니면 소수점 아래 세분류까지 적혀 있나요? 읽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세 자리까지만 적혀 있습니다. 세분류는 없어요.
세 자리 기준으로 적힌 표라면 그 코드로 시작하는 하위 세분류가 함께 포함되는 것으로 읽는 게 보통이지만, 예외를 각주로 빼 둔 약관도 있으니 표 아래까지 확인하세요. 그리고 진단서 코드가 몇 자리로 적혀 있는지도 같이 보셔야 대조가 됩니다. 대조 결과를 캡처해서 파일에 남겨 두시면 나중에 설명하실 때 편해요.
담보 이름이 아니라 별표의 코드 목록이 기준입니다. 뇌 담보의 범위는 표준약관에 없고 각 상품 약관의 정의 조항과 별표에 있는데, 확인된 공개 약관 한 건에서는 뇌출혈 담보가 I60 · I61 · I62, 뇌졸중 담보가 I60 · I61 · I62 · I63 · I65 · I66, 뇌혈관질환 담보가 I60~I69 였습니다. 상품마다 다르니 그 증권의 별표를 직접 펴셔야 해요. 읽는 방법에는 규칙이 하나 더 붙습니다. 표가 세 자리 코드로 적혀 있으면 그 코드로 시작하는 하위 세분류가 함께 들어오는 것으로 읽는 게 보통이지만, 예외를 표 아래 각주로 빼 둔 약관도 있습니다. 진단서 코드가 몇 자리로 적혔는지도 함께 보셔야 대조가 됩니다. 같은 약관은 진단확정을 병력 및 신경학적 검진과 영상검사를 근거로 의사가 하도록 정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니 별표 목록, 진단서 코드, 영상 판독지 세 장을 나란히 두고 대조한 결과를 캡처해 파일에 남겨 두세요. 표에서 안 보이는 것이 표를 잘못 읽은 탓인지 담보 범위 밖인지가 그 세 장에서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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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