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 서류 목록을 고객이 이해를 못 하셔서 안내가 막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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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이름 대신 창구에서 말할 문장을 적어 드리세요. 병원 원무과 의무기록 창구에 가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하고 따옴표 안에 통째로 문장을 넣는 식이요. 이름을 외우게 하지 말고 읽게 만들면 대부분 한 번에 해결됩니다.
읽을 문장을 통째로 드리는 방식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거기에 준비물 세 줄을 더 붙이면 완성됩니다. 신분증, 필요하면 위임 서류, 수수료가 든다는 점이요. 창구에서 막히는 이유는 대체로 서류 이름이 아니라 준비물이 빠져서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서류 이름 대신 창구에서 읽을 문장을 드리는 방식이 맞습니다. 거기에 발급 요건을 한 줄씩 붙이면 헛걸음이 줄어요. 의료법은 환자 본인의 기록 열람과 사본 발급을 원칙으로 하고, 대리인이 갈 때는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사본, 환자 신분증 사본을 갖추도록 하며 인감이나 무인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 친족이면 관계를 보여 주는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이 더 필요하고, 환자가 14세 미만이면 법정대리인이 작성합니다. 무엇을 받아야 하는지는 약관 문언으로 잡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표준약관은 청구 서류를 청구서, 사고증명서, 신분증, 그 밖에 필요한 서류로 묶고 사고증명서에 진료비계산서 · 장해진단서 · 입원치료확인서 · 처방전 등을 예로 듭니다. 실손 쪽은 여기에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한방진료비 · 약제비 계산서와 각각의 세부산정내역이 함께 열거돼 있어요. 설명은 서류 이름보다 목적으로 풀어 드리는 편이 통합니다. 얼마가 들었는지, 무슨 병인지, 언제 얼마나 입원했는지를 보여 주는 서류처럼요. 발급 비용과 소요 기간도 적어 드리면 한 번에 다녀오십니다. 한 번에 다 떼려 하기보다 이번에 꼭 필요한 것부터 순서를 매겨 드리면 고객도 덜 지치시고 보완 요청도 줄어드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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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