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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기록 사본 발급에 시간과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궁금해요

보험금기다리는불사조78· 조회 71
고객께 기록을 떼어 오시라고 안내드려야 하는데 얼마나 걸리고 얼마나 드는지 제가 몰라서 말씀을 못 드립니다. 대충 말씀드렸다가 달라지면 신뢰가 깨질 것 같아 조심스럽습니다. 어떻게 확인하고 안내드리는 게 좋을까요?

답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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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마다 달라서 숫자를 외워 안내하시는 건 위험합니다. 신청 전에 해당 의무기록실에 전화해서 매수 기준 비용과 소요일을 물어 적고 그대로 전달드리세요. 장수가 많은 건은 예상 매수도 같이 물어보시면 금액 차이로 놀라시는 일이 줄어듭니다.

보험금기다리는불사조78

전화로 확인해서 그대로 전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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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사본 발급의 시간과 비용은 법으로 정한 단가가 없어 기관마다 다릅니다. 대신 누가 무엇을 근거로 신청할 수 있는지는 의료법에 정해져 있으니 그 틀을 안내 문구로 삼으면 숫자를 외우지 않아도 신뢰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의료법의 기록 열람 규정은 환자 본인이 자기 기록의 열람과 사본 발급을 요청하면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게 하고, 환자 동의 없는 제3자 교부는 금지합니다. 대리인이 대신 받을 때는 시행규칙 별지 서식의 동의서와 위임장에 환자가 자필 서명하고 양쪽 신분증 사본을 붙여야 하며 인감이나 무인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고객이 헛걸음하는 원인의 대부분이 이 서류 누락이라 비용보다 먼저 안내할 항목입니다. 무엇을 뗄지는 청구서의 구비서류 목록으로 특정합니다.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의 보험금 청구 조항은 사고증명서로 진료비계산서 · 진단서 · 장해진단서 · 입원치료확인서 · 처방전 등을 예시하고, 보험업법 제189조는 손해사정사가 이미 받은 서류와 중복되거나 무관한 서류를 요구해 손해사정을 지연시키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필요한 서식만 골라야 매수와 비용도 줄어듭니다. 해당 병원 의무기록실에 전화해 서식별 매수 기준 단가와 소요일을 확인해 그대로 전달하고, 대리 신청이면 동의서 · 위임장 · 신분증 사본을 먼저 챙기게 하며, 요청 서식 목록을 문자로 남겨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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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