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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위임 범위를 고객께 설명드릴 때 뭘 짚어드려야 할까요

새벽고속도로· 조회 20
계약서에 범위를 적어두긴 했는데 고객은 잘 안 읽으시고 나중에 왜 안 해주냐고 하십니다. 말씀드릴 때 어느 부분을 짚어드려야 나중에 덜 부딪히는지 경험 있는 분들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답변 3

견적대조

못 하는 것부터 말씀드리는 편이 낫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은 나중에 알아서 보이지만 못 하는 일은 미리 말하지 않으면 배신처럼 느껴지거든요. 대리와 교섭의 범위, 결과를 약속드릴 수 없다는 점, 기록 확보에 시간이 걸린다는 점 세 가지를 계약 시점에 짚어두시길 권합니다.

새벽고속도로

못 하는 것부터 말씀드린다. 순서를 바꿔보겠습니다.

ys_moon

위임 범위 설명은 취향이 아니라 법정 의무에 걸쳐 있는 부분이라 조문을 기준으로 짜 두는 편이 낫습니다. 보험업법 제188조는 손해사정사의 업무를 손해 발생 사실 확인, 약관과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손해액과 보험금 사정, 관련 서류 작성 · 제출 대행,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 진술 다섯 가지로 적어 둡니다. 이 목록이 "할 수 있는 일"의 바깥 경계라, 계약서 문구도 여기에 맞춰 읽어 드리면 설명이 짧아집니다. 못 하는 일 쪽도 조문에 있습니다. 같은 법 제189조 제3항은 어느 한쪽에 유리하게 사정하는 것,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지연하거나 불충분하게 하는 것, 이미 낸 서류와 중복되거나 무관한 서류를 요구해 지연하는 것, 보험금 지급을 요건으로 합의서 작성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제189조의2는 과대 · 허위 표시와 광고를 금지하고요. 계약 시점에 짚으실 세 가지는 업무 목록에 없는 일은 대리하지 않는다는 것, 결과를 약속하지 않는다는 것, 손해사정서는 작성한 뒤 교부하고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조 제1항 · 제2항이 그 교부 · 설명을 의무로 두고 있으니 언제 어떤 형태로 드리는지까지 적어 두시면 "왜 안 해주냐"는 물음이 줄어듭니다. 설명한 사실과 날짜는 계약서 확인란이나 상담기록에 남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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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