낸 서류가 통째로 반송돼서 뭐가 문제였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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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서에 서명이나 계좌 정보가 빠지지 않았을까요? 반송 사유 중에 이게 의외로 많아요.
확인해보니 청구서 서명란이 비어 있었습니다.
다음부터는 보내기 전에 전체를 스캔하거나 사진으로 남겨두세요. 원본이 돌아오지 않거나 분실됐을 때 다시 떼는 부담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반송 사유가 불명확하면 어떤 항목이 미비였는지 서면으로 물어보시고요. 같은 이유로 두 번 반송되는 게 제일 시간을 잡아먹습니다.
반송 안내문에 미비라고만 적혀 있으면 무엇이 빠졌는지를 문서로 특정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은 청구 서류를 청구서, 사고증명서(진료비계산서 · 사망진단서 · 장해진단서 · 입원치료확인서 · 처방전 등), 신분증, 그 밖에 필요한 서류로 묶어 두고, 사고증명서는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이나 국외 의료기관이 발급한 것이어야 한다고 적습니다. 이 네 묶음에 청구서 서명과 수령 계좌, 대리 청구면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까지 얹어 하나씩 대조하면 빠진 자리가 드러나는 편이에요. 같은 약관은 서류를 접수하면 3영업일 안에 지급하고, 조사가 필요하면 그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알리며 지급예정일은 접수일부터 30영업일 안에서 정하도록 합니다. 조사가 길어지면 추정 보험금의 50퍼센트 이내에서 가지급을 청구하는 길도 열려 있고요. 반송은 접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라 이 기한 자체가 시작되지 않고, 접수가 확인돼야 지연 여부도 따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재발송 전에 접수번호를 달아 어떤 서류의 어떤 항목이 미비인지 서면으로 물어 두세요. 원본은 보내기 전에 전체를 스캔하고 동봉 목록을 한 장 넣으시면 두 번째 반송을 막을 수 있습니다. 동봉 목록에는 서류 이름과 발급일자, 매수까지 적어 두시면 회사 쪽 대조도 빨라지고 다음 문의가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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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