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 가이드2026. 09. 28 기준
보험금 청구 서류 총정리 — 암 · 뇌 · 심장 · 수술 · 입원 · 골절 · 후유장해 · 사망 · 실비 담보별
기본은 청구서 · 사고증명서 · 신분증 세 가지(표준약관 제7조)이고, 담보마다 달라지는 건 사고증명서다. 약관이 "무엇으로 판단하는지"를 알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보인다 — 암은 병리결과지, 뇌 · 심장은 영상 · 검사 결과, 후유장해는 장해진단서, 실비는 세부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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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담보에 공통 — 청구서 · 사고증명서 · 신분증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제7조가 정한 청구 서류는 ① 청구서(회사 양식) ② 사고증명서(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처방전 등) ③ 신분증(본인이 아니면 인감증명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 ④ 그 밖에 수령에 필요한 서류다. 사고증명서는 의료법상 국내 의료기관이나 국외 의료기관이 발급한 것이어야 한다.
담보마다 달라지는 것은 ②다. 약관은 담보마다 "무엇을 보고 지급사유가 생겼다고 판단하는지"를 정해 두는데, 그 판단 근거가 적힌 서류가 곧 필요한 사고증명서다. 아래 담보별 목록은 이 원리로 정리한 것이고, 정확한 목록은 가입한 상품 약관과 보험사 청구 안내가 기준이다.
진단서는 직접 진찰한 의사만 발급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의료법 제17조). 가족이 대신 떼려면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다(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대한병원협회 안내).
- 청구서 — 보험사 양식(앱 · 홈페이지 · 팩스 접수 가능한 곳이 많다)
- 사고증명서 — 담보별로 다르다(아래)
- 신분증 — 대리 청구면 위임 서류 추가
- 통장 사본 등 수령에 필요한 서류
암 · 제자리암 · 경계성종양 진단비 — 병리결과지가 핵심
암 진단확정의 요건은 표준약관이 아니라 상품 약관에 있는데, 공개된 약관들의 문구 구조는 같다 —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 전문의가 조직검사 · 미세바늘흡인검사 · 혈액검사의 현미경 소견을 근거로 진단확정해야 한다. 그래서 진단서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근거가 된 병리결과지(조직검사 결과지)가 함께 필요하다.
진단서의 질병코드와 병리결과지의 판단이 어긋나는 경우가 있다(예: 임상의는 C코드, 병리는 D코드). 일반암 · 제자리암 · 경계성종양 중 어느 쪽인지는 이 두 서류와 약관 별표의 분류표로 갈린다.
- 진단서(질병코드 · 진단확정일 기재)
- 병리결과지(조직 · 세포검사 결과)
- 병리학적 진단이 어려웠던 경우 그 사유와 임상 근거가 적힌 기록
뇌졸중 · 뇌출혈 ·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 영상 · 검사 결과
뇌졸중 · 뇌출혈은 의사가 병력 · 신경학적 검진과 뇌 CT, MRI, 뇌혈관조영술 등의 검사로, 급성심근경색증은 병력과 심전도 · 심장초음파 · 관상동맥촬영술 · 혈액 중 심근효소검사 등으로 진단확정한다는 문구 구조다. 그래서 진단서와 함께 그 판독 결과지가 필요하다.
담보 이름이 같아도 보장 범위는 약관 별표의 질병코드가 정한다. 공개된 한 약관은 뇌졸중에 I60 · I61 · I62 · I63 · I65 · I66을 넣고 I64를 뺐다. 진단서 코드가 별표에 있는지부터 대조한다.
- 진단서(질병코드 기재)
- 뇌 CT · MRI 판독지 등 영상 검사 결과지(뇌)
- 심전도 · 심근효소검사 · 관상동맥촬영 결과지(심장)
수술비 — 수술확인서와 수술명 · 코드
수술비 담보의 수술은 기구로 생체에 절단 ·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이고, 흡인 · 천자 · 신경차단 같은 것은 제외된다. 열거형(수술분류표 1~5종 등) 특약이면 받은 수술이 표에 있어야 한다. 그래서 수술명과 수술 방법이 적힌 서류가 필요하다.
- 수술확인서(수술명 · 수술일 · 수술 방법)
- 진단서 또는 진료비계산서(질병코드)
- 필요하면 수술기록지 — 표에 있는 수술인지 다툼이 있을 때
입원일당 · 입원비 — 입원치료확인서
입원일당은 입원 하루마다 정액을 주는 담보라 입원 기간과 입원 사유가 적힌 입원치료확인서가 기본이다. 같은 원인의 재입원은 합산해 한도를 적용하는 구조가 일반적이어서, 앞선 입원 기록을 함께 요구받기도 한다.
- 입원치료확인서(입원 기간 · 질병코드)
- 진료비계산서(실손 입원의료비를 함께 청구할 때)
골절 진단비 — 진단서와 영상 판독
골절 진단비는 상품 별표가 골절 코드(주로 S 코드)를 정하고, 치아 파절 · 병적골절 포함 여부가 상품마다 다르다. 진단서의 코드가 별표 범위인지가 첫 관문이고, 골절 여부를 두고 다툼이 생기면 X-ray · CT 판독지가 근거가 된다.
- 진단서(골절 부위 · 코드)
- X-ray · CT 판독지
- 사고 경위를 알 수 있는 자료(상해 담보)
후유장해 — 장해진단서, 기재사항이 정해져 있다
후유장해진단서는 법정 서식이 아니고, 약관 장해분류표 총칙이 기재사항을 정한다 — ① 장해진단명과 발생시기 ② 장해의 내용과 정도 ③ 사고와의 인과관계 · 관여도 ④ 향후 치료 문제와 호전도. 신경계 · 정신행동 장해는 개호(돌봄) 여부와 그 객관적 이유 · 내용도 적는다. 이 중 하나가 빠지면 보완을 요구받기 쉽다.
장해지급률은 상해 발생일 · 질병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안에 확정되지 않으면 180일째 의사 진단으로 고정될 상태를 기준으로 정한다(부위별 판정시기가 따로 있으면 그에 따름). 부위별 판정 기준과 필요한 검사(관절 운동범위, 치매 CDR 등)는 장해분류표에 있다.
- 후유장해진단서(위 4가지 기재사항)
- 장해 판정의 근거가 된 검사 결과(영상 · 운동범위 · 기능평가 등)
- 사고 경위 자료(상해)
간병 담보 — 실손이 아니라 정액 담보로
간병인을 쓰며 낸 비용은 실손이 보상하지 않는다(표준약관 2026-08, 기본형 · 비급여 특약 모두). 간병은 간병인 지원 일당 · 간병 진단비 같은 정액 담보가 따로 다룬다. 노인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지급사유로 하는 담보는 등급판정 결과가 있어야 지급사유가 생긴다.
- 입원치료확인서(간병 일당)
- 간병인 사용을 확인하는 서류 — 상품 약관이 정한 것
- 장기요양 등급판정 결과(등급 담보)
사망보험금 — 사망진단서와 수익자 확인
사망보험금은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가 사고증명서다. 상해사망이면 사망 원인이 상해인지가 쟁점이 되므로 사고 경위 자료가 함께 필요하다.
수익자를 따로 지정하지 않았거나 "법정상속인"으로만 적었으면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들이 수익자가 되고, 각자 자기 상속분 비율만큼 청구할 수 있다(판례). 그래서 상속인임을 확인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가 필요하고, 여러 명이면 각자 청구하거나 위임한다.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 수익자 · 상속인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사고 경위 자료(상해사망)
실비(실손의료보험) — 영수증과 세부내역서
실손은 실제 낸 의료비를 보상하므로 진료비계산서(영수증)와 함께 세부내역서(진료비 세부산정내역)가 기준이 된다. 세부내역서는 항목을 급여 · 비급여, 본인부담 · 공단부담으로 나눠 적어 자기부담금과 보상 대상을 계산하는 근거가 된다. 질병코드가 필요하면 처방전이나 진료확인서에 코드를 넣어 달라고 한다.
병원에서 서류를 떼지 않고 보험사로 바로 보내는 실손 청구 전산화(실손24)가 시행 중이다. 2026년 5월 금융위 점검회의 기준 참여 의료기관은 약 3만 곳, 연계율은 약 29%라, 다니는 병원이 연계돼 있는지 먼저 확인한다.
- 진료비계산서(영수증)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 처방전 또는 진료확인서(질병코드)
- 입원이면 입원치료확인서
서류가 더 필요하다고 할 때 · 동의서를 받을 때
보험회사는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지만, 중복되거나 관련 없는 서류를 요구해 지급을 늦추는 것은 금지된다(보험업법 제189조). 무엇을 확인하려는 서류인지 물어 두는 것이 좋다. 진료기록 열람 · 의료자문 동의서는 대상 병원 · 기간 · 상병을 확인하고 범위를 정해 동의하는 방법이 있다.
서류를 접수하면 3영업일 안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조사가 필요하면 사유와 지급예정일(접수일부터 30영업일 안)을 알려야 한다(표준약관 제8조). 청구권은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자주 묻는 질문
- Q. 보험금 청구에 기본으로 필요한 서류는요?
- 청구서, 사고증명서(진단서 · 진료비계산서 · 입원치료확인서 · 장해진단서 · 사망진단서 등), 신분증, 수령에 필요한 서류입니다(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제7조). 담보마다 달라지는 것은 사고증명서입니다.
- Q. 암 진단비 청구에 진단서만 내면 되나요?
- 공개된 약관들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 전문의가 조직 · 세포 · 혈액검사의 현미경 소견으로 진단확정하도록 정하고 있어, 진단서와 함께 병리결과지(조직검사 결과지)를 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Q. 뇌졸중 · 급성심근경색 진단비 서류는요?
- 진단서와 함께 진단 근거가 된 검사 결과지 — 뇌는 CT · MRI 판독지 등, 심장은 심전도 · 심근효소검사 · 관상동맥촬영 결과 등입니다. 진단서의 질병코드가 약관 별표 범위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 Q. 후유장해 청구 서류는요?
- 후유장해진단서가 핵심이고, 약관 장해분류표가 기재사항(장해진단명 · 발생시기, 장해 내용과 정도, 사고와의 인과관계 · 관여도, 향후 치료와 호전도)을 정합니다. 판정 근거가 된 검사 결과도 함께 냅니다.
- Q. 사망보험금은 누가, 어떤 서류로 청구하나요?
- 지정된 수익자가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로 청구합니다.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이면 각 상속인이 자기 상속분 비율만큼 청구할 수 있어, 상속인임을 확인하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 Q. 실비 청구에는 영수증만 내면 되나요?
- 진료비계산서(영수증)와 함께 세부내역서를 내는 것이 보통입니다. 세부내역서로 급여 · 비급여와 자기부담금을 계산합니다. 연계된 병원이면 실손24로 서류 없이 전송할 수도 있습니다.
함께 보기
- 시험 안내 — 일정 · 10년 합격률 표
- 진료기록 사본 · 열람
- 진단서 · 소견서
- 진료비 세부내역서
- 의료자문
- 장해진단서 (후유장해진단서)
- 진단확정
- 수술의 정의 (수술비 담보)
- 보험금 청구서 · 구비서류
- 입원일당 (정액 입원비)
- 장기요양등급 (간병 · 요양 진단비)
- 골절 진단비 (치아파절 · 병적골절)
- 입원치료확인서 (입 · 퇴원확인서)
- 병리결과지 (조직병리 보고서)
- 사망보험금과 상속 (법정상속인 수익자)
손해사정사 1차 시험 공부법 — 과목 구조 · 순서 · 기출 · 합격 기준
1차는 객관식 3과목, 매 과목 40점 · 평균 60점이면 합격. 접수자 대비 합격률 36%(최근 회차). 과목 구조에서 공부 순서가 나온다.
2차 종목 선택 — 신체 · 재물 · 차량 손해사정사, 과목 · 합격률 · 정원으로 비교
신체는 응시 2,886명에 합격 341명(11.8%), 재물 567명에 60명(10.6%), 차량 520명에 100명(19.2%). 정원이 정해진 상대평가라 종목 선택이 곧 경쟁률 선택이다.
직장인이 손해사정사 준비하는 법 — 일정 구조 · 시간 배분 · 휴가 · 면제
합격자의 55.5%가 31세 이상이다. 1차 4월 · 2차 7월 · 발표 9월이라는 일정을 알면 직장과 병행하는 계획이 선다.
손해사정사 합격 후 — 실무수습 6개월 · 등록 · 2년 교육까지
2차 합격은 자격의 절반이다. 지정 기관에서 6개월 실무수습(300시간 이상)을 마치고 금융감독원에 우편으로 등록해야 손해사정사로 일할 수 있다.
손해사정사는 무슨 일을 하나 — 일하는 곳 · 종목별 진로 · 채용 시기 · 개업까지
보험업법이 정한 업무 5가지, 일하는 곳 4가지(보험사 · 자회사 · 독립 법인 · 개업), 등록 손해사정업자 1,915곳과 손보사 보유 손해사정사 3,154명이라는 숫자로 보는 진로.
보험금 청구 방법 — 청구 서류 · 지급 기한 · 부지급 뒤 절차 · 손해사정사 선임
청구서 · 사고증명서 · 신분증이면 접수되고, 접수 뒤 3영업일이 원칙, 조사가 필요하면 30영업일 안에 지급예정일과 50% 가지급을 안내받는다. 부지급이면 사유서 → 재심사 → 분쟁조정 순서다.
의료자문 동의서 — 서명해야 하나 · 거부하면 · 결과가 다르면 · 제3자 판정(동시감정)
의료자문은 보험사가 진료기록을 제3의 의사에게 보내 의견을 받는 절차라 진료기록 열람 동의가 전제된다. 무조건 서명하거나 무조건 거부하기보다 범위를 확인하고, 결과가 주치의와 다르면 약관의 제3자 판정을 요구하는 길이 있다.
질병코드 조회 방법 — KCD-9 검색 · 진단서 코드 읽는 법 · 보험 담보와의 관계
질병코드는 한국표준질병 · 사인분류(KCD) 기호다. 2026년 1월 1일부터 제9차(KCD-9)가 시행 중이고, 코드와 이름은 질병분류정보센터(KOICD)에서 무료로 찾는다. 코드가 보험 담보를 정하지만, 코드만으로 지급이 결정되지는 않는다.
실비 청구 방법 — 청구 서류 · 영수증과 세부내역서 · 자기부담금(4세대 · 5세대) · 청구 기한 3년 · 실손24 · 중복 가입
실비(실손의료보험) 청구는 청구서 · 사고증명서 · 신분증이 기본이고, 사고증명서의 핵심은 영수증과 세부내역서다(실손 표준약관 제7조). 얼마가 나오는지는 세대별 자기부담금과 보상하지 않는 항목으로 갈리고, 청구권은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구상권 청구 · 구상금 청구 소송 — 보험사 · 건강보험공단 · 근로복지공단 구상을 받았을 때 확인할 순서 · 과실 비율 · 소멸시효
보험회사의 구상은 보험금을 준 뒤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지급한 금액 범위에서 넘겨받아 행사하는 것이다(상법 제682조). 원래 권리가 그대로 넘어오므로 과실 비율 · 책임 · 시효 다툼도 그대로 남는다 — 누가 · 무슨 권리로 · 얼마를 청구하는지부터 확인한다.
치아보험 청구 — 면책기간 · 감액기간 계산 · 임플란트 · 브릿지 한도 · 발치 · 청구 서류 · 실손과 차이
치아보험은 표준약관이 아니라 상품 약관이 보장을 정해 상품마다 다르다. 금감원이 소개한 약관 예시는 계약일부터 91일째에 보장이 시작되고, 그 뒤 계약일부터 1년이 되기 전에 생긴 지급사유는 50%만 주며, 임플란트 · 브릿지 한도는 치료한 치아가 아니라 발치한 영구치 개수와 발치일로 센다.
손해사정사 연봉 · 월급 · 전망 — 공식 임금 통계(2025 조사)와 일하는 곳별 처우 구조
한국고용정보원 워크피디아의 2025년 재직자 설문에서 손해사정사 연봉은 하위 25% 4,900만 원 · 중위 5,950만 원 · 상위 25% 9,625만 원이다. 다만 직업당 평균 30명 안팎의 자기보고라 소속 · 종목 · 경력에 따른 차이를 가르지 못한다. 공식 숫자가 말하는 것과 말하지 못하는 것을 나눠 본다.
장해 지급률 — 후유장해 지급률표 구간별 정리(3% · 5% · 10% ~ 80% · 100%) · 여러 부위 합산 · 기왕장해 차감 · 180일 판정 · 보험금 계산
후유장해 지급률은 표준약관 장해분류표가 13개 신체부위의 항목마다 정한 3%~100%의 숫자이고, 후유장해 보험금은 이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해 계산한다. 같은 원인의 여러 장해는 합산하되 같은 부위는 높은 것 하나이고, 지급률은 사고일 ·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기준으로 정한다. "3% 이상 · 80% 이상" 같은 구간은 상품 약관이 붙이는 조건이다.
교통사고 합의 시기 · 합의금 구성 · 합의서 — 대인배상 지급기준, 과실비율, 가불금 · 직접청구, 형사합의와 민사합의 차이, 소멸시효
교통사고 합의금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1의 항목(위자료 · 휴업손해 · 상실수익액 · 치료관계비 등)을 셈한 뒤 별표 3의 과실상계를 거쳐 정해지고, 합의서에 서명하면 합의한 범위의 다툼은 원칙적으로 끝난다. 합의 시점에 치료 종결 · 후유장해 판정이 어디까지 돼 있는지가 합의의 범위를 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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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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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하면서 가장 막혔던 것 하나, 그걸 어떻게 넘었는지만 남겨 주셔도 내년 수험생에게는 이 가이드보다 쓸모 있는 글이 됩니다. 익명으로 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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