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약관은 청구 서류로 청구서, 사고증명서(진료비계산서 · 사망진단서 · 장해진단서 · 입원치료확인서 · 처방전 등), 신분증, 그 밖에 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열거한다. 대리인이 청구하면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더해진다. 사고증명서는 의료법이 정한 의료기관 또는 국외 의료기관이 발급한 것이어야 한다.
청구하는 담보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르다. 진단비는 진단서와 검사 기록, 후유장해는 장해진단서, 실손은 진료비 계산서 · 세부내역서, 사망은 사망진단서와 관계 증명이 중심이다. 청구서 서식은 보험회사마다 다르지만 약관의 서류 조항 범위를 넘는 요구는 문제될 수 있다.
보험업법은 손해사정사가 중복되거나 무관한 서류를 요구해 지급을 지연하는 것을 금지한다. 어떤 서류가 왜 필요한지 설명을 요구할 수 있고, 서류 접수일이 지급기한 계산의 출발점이므로 접수 사실을 남겨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