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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고객이 진단명 바뀐 걸 한참 뒤에 알려주셔서 당황했습니다

팩스와싸우는피보험자· 조회 12
접수는 처음 받은 진단명으로 넣었는데 그 뒤에 추가 검사에서 진단명이 바뀌었다는 걸 오늘에서야 고객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미 심사가 돌아가는 중이라 어떻게 수습할지 당황스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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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4

ys_moon

숨기지 마시고 바로 담당자에게 알리세요. 변경된 진단서와 근거가 되는 검사 결과를 보완으로 넣으면서 경위를 한 줄 적어두시면 됩니다. 나중에 심사 중에 드러나면 자료를 늦게 낸 이유부터 설명해야 해서 훨씬 복잡해져요.

팩스와싸우는피보험자

바로 알리고 변경 진단서 보완으로 넣었습니다.

rain_k

그리고 상담 초기에 검사 일정이 남아 있는지를 꼭 물어보는 습관을 들이시면 이런 일이 줄어요. 추가 검사가 예정돼 있으면 그 결과가 나올 때 알려달라고 미리 말씀드려 두는 겁니다. 고객은 바뀐 게 중요한 정보인 줄 모르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재심사기다리는붕어

제도 쪽 기준을 보면 마음이 조금 가벼워집니다. 표준약관은 계약자나 피보험자,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한다고 정할 뿐, 접수 뒤 진단이 바뀐 경우를 잘못으로 적어 두지 않습니다. 바뀐 사실을 알게 된 때 지체 없이 보완하면 그 조항이 요구하는 바는 지켜집니다. 지급 절차 조항도 같이 보세요. 서류 접수 뒤 3영업일 안에 지급하되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하면 그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통지하고, 지급예정일은 접수일부터 30영업일을 넘기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료가 바뀌면 조사 구간이 다시 열리는 것이지 접수가 무효가 되는 구조가 아니에요. 보험업법은 손해사정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하거나 조사를 충분히 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늦게 알게 된 자료를 쥐고 있는 쪽이 오히려 위험합니다. 변경된 진단서와 근거가 된 검사 결과지를 함께 보완으로 내고, 언제 검사했고 언제 통보받았는지 날짜를 한 줄로 적어 두세요. 다음 상담부터 예정된 검사가 있는지 먼저 물어 두시면 같은 일이 줄어듭니다. 고객께도 결과가 나오면 알려 달라고 미리 말씀드려 두세요. 보완 서류를 낼 때는 접수 번호와 제출 일자를 함께 적어 회신을 받아 두시면 경위가 남습니다. 심사 담당자에게는 전화보다 기록이 남는 경로로 알리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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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