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시술을 안 하고 약물치료만 했는데 진단비 판단이 달라지나요

전화공포· 조회 25
진단은 받았는데 시술이나 수술 없이 약으로만 치료하신 건입니다. 회사 쪽에서 치료 강도를 언급하는 뉘앙스가 있었어요. 진단비는 진단으로 보는 담보 아닌가 싶으면서도 제가 확신이 없어서 조심스럽습니다.

답변 3

ys_moon

진단비 담보는 약관 정의를 충족하는 진단이 확정됐는지를 보는 구조가 일반적이라 치료 방법 자체가 요건인 경우는 흔치 않은 편입니다. 다만 진단확정 조항이 특정 검사나 소견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니 그 문구를 확인하세요. 회사가 치료 강도를 근거로 든다면 어느 조항을 말하는 건지 문서로 받아 두시면 됩니다.

전화공포

진단확정 조항 문구를 그대로 옮겨 확인하겠습니다.

퇴근하고싶다

진단비 담보의 요건은 치료 방법이 아니라 진단확정 문구에 적혀 있습니다. 공개된 상품 약관에서 확인한 구조를 보면 암 계열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 전문의가 조직검사와 미세바늘흡인검사, 혈액검사의 현미경 소견을 근거로 진단확정하고, 급성심근경색증은 의사가 병력과 함께 심전도와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촬영술, 혈액 중 심근효소검사를 근거로, 뇌졸중과 뇌출혈은 병력 및 신경학적 검진에 더해 뇌 CT와 MRI, 뇌혈관조영술 등을 근거로 진단확정하도록 적습니다. 시술이나 수술 여부는 이 목록에 없습니다. 그러니 회사가 치료 강도를 언급한다면 어느 조항을 근거로 하는지 서면으로 요구하십시오. 진단확정 조항이 특정 검사나 소견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그 문구와 이번 건의 검사 결과를 나란히 두고 대조하시면 됩니다. 기한도 함께 관리하십시오. 표준약관은 서류 접수 후 3영업일 안에 지급하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하면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알리고 그 예정일을 접수일부터 30영업일 안에 두도록 정하며, 지연될 경우 추정 보험금의 50% 이내에서 가지급하는 제도를 함께 둡니다. 통지 없이 기한만 흐르면 그 자체가 다툼의 재료가 됩니다. 진단확정일과 청구일, 회사 회신일을 함께 기록해 두시고, 회사가 든 조항과 이번 건의 자료를 한 장에 대조해 두십시오.

이어서 읽기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