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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심장 담보에서 급성이라는 말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해요

점심못먹음· 조회 29
약관 담보 이름에 급성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의 조항에는 코드만 나열돼 있어요. 급성이라는 표현이 코드 범위를 좁히는 건지 아니면 이름일 뿐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3

등산가는길

정의 조항이 코드로 범위를 정했다면 그 목록이 기준이 됩니다. 담보 이름은 그 목록을 요약한 표현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름과 목록이 어긋나 보이면 목록을 따라가되 어긋난 사실 자체를 기록해 두세요. 이름만 보고 기대를 갖게 된 경우라면 설명이 됐는지 문제로 넘어갈 여지가 있어서 청약 자료도 같이 챙기시면 됩니다.

점심못먹음

목록을 기준으로 보고 청약 자료도 챙기겠습니다.

구상권맞은수달

정의 조항이 코드로 범위를 닫아 두었으면 그 목록이 요건이고, 이름은 목록을 부르는 말에 가까워요. 확인된 한 상품 약관에서 급성심근경색증 담보는 급성 심근경색증과 후속 심근경색증, 급성 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까지 I21에서 I23까지를 묶었고, 허혈성심장질환 담보는 협심증과 만성 허혈심장병을 포함해 I20에서 I25까지를 묶었습니다. 이름에 급성이 붙은 쪽이 실제로 좁았던 셈이에요. 분류표가 어느 판을 인용하는지도 같이 보셔야 합니다. 같은 약관의 별표는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인용하고, 보장 여부는 진단 당시 시행 중인 분류로 판단하되 그때 분류로 판단된 것은 이후 개정으로 다시 판단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둡니다. 코드 대조를 할 때 진단 시점과 약관이 인용한 판을 함께 적어 두셔야 하는 이유예요. 그래서 이름과 목록이 어긋나 보이면 목록을 따라가되 그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시고, 가입 단계에서 이름만 듣고 기대가 생긴 정황이 있으면 청약서와 상품설명서도 같이 챙겨 두세요. 이름과 목록이 어긋나는 상품은 가입 단계의 설명이 뒤에 쟁점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담보 이름과 정의 조항 문구를 그대로 옮겨 적어 두는 것만으로도 자료가 됩니다. 옮겨 적을 때 인용한 분류 판과 개정일까지 함께 남기시면 더 낫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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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