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마취기록이랑 회복실 기록까지 한 번에 신청하는 게 나을까요

부서변경· 조회 19
당일 수술 건인데 체류 시간이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있는 서류로는 시각이 안 잡히고요. 필요할 것 같아 다 신청하자니 비용이 부담되고 나중에 또 떼자니 시간이 걸려서 헷갈립니다.

이 글과 닿는 지식

답변 3

bk_choi

시각이 쟁점인 건이면 한 번에 신청하시는 쪽이 대체로 낫습니다. 시간이 찍히는 기록이 흩어져 있어서 하나만 떼면 거의 다시 신청하게 되거든요. 신청서에 넣을 항목을 특정해서 적으시는 게 요령입니다. 마취기록지, 회복실 간호기록, 활력징후 기록지, 수술간호기록, 그리고 수술기록지까지. 이 중 어디엔가 입실과 퇴실 시각이 남는 편이고, 병원 서식에 따라 어느 문서에 찍히는지가 달라서 한꺼번에 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신청서에 시각이 기재된 문서 일체라고 두루뭉술하게 쓰면 담당자가 판단을 못 해서 반려되거나 엉뚱한 게 옵니다. 비용은 신청 전에 대략 몇 장인지 물어보면 알려주는 곳이 많으니 그걸 고객께 먼저 안내드리고 진행하세요. 나중에 청구서 보고 놀라시는 것보다 낫습니다. 다만 당일 수술은 애초에 시각 기재 자체가 없는 서식을 쓰는 병원도 있어서 다 떼도 안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 경우엔 기록이 없다는 회신을 문서로 받아두시는 것까지가 실무입니다. 자료를 보시고 판단하셔야지 지금 단계에서 결론을 정해두시면 안 됩니다.

부서변경

항목 특정해서 한 번에 넣겠습니다. 없다는 회신도 받아둘게요.

과실비율협상중인도토리

체류 시간이 쟁점인 건이면 시각이 찍히는 문서가 여러 곳에 흩어져 있어서, 한 번에 신청하는 쪽이 대체로 비용도 시간도 덜 듭니다. 약관의 입원 정의가 의사의 치료 필요 인정, 자택 치료 곤란, 일정 시간 이상 체류, 관찰과 관리 아래의 치료를 함께 요구하기 때문에 시각만 있는 문서 하나로는 요건이 다 안 차거든요. 시각과 처치가 같은 기록에서 맞물려야 설명이 됩니다. 의료법은 환자 본인의 열람 · 사본 발급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게 하고, 대리인이 받을 때는 시행규칙이 정한 환자 자필 서명 동의서와 위임장, 양쪽 신분증 사본을 요구합니다. 인감이나 무인은 인정되지 않으니 서식부터 맞춰 두세요. 신청서에는 문서 이름을 특정해 적으십시오. 마취기록지, 회복실 간호기록, 활력징후 기록지, 수술간호기록, 수술기록지처럼요. 여기에 입원치료확인서의 입원 · 퇴원 일시를 더하면 한 묶음이 됩니다. 일체라고만 적으면 발급이 늦어지고 정작 필요한 기록이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어서 읽기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