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진단비랑 장해 담보를 같은 서류로 보려니 정리가 안 돼서 답답해요

산정중· 조회 21
한 사건에 진단비와 후유장해 담보가 둘 다 걸려 있습니다. 진단비는 코드로 보고 장해는 상태로 본다고 들었는데 그럼 같은 서류를 두 번 다르게 읽어야 하는 건지 정리가 안 돼서 답답합니다.

이 글과 닿는 지식

답변 3

jy_han

두 담보는 보는 축이 다릅니다. 진단비 계열은 약관의 대상 질병 분류표와 진단확정 요건을 보고, 후유장해 계열은 장해분류표의 항목과 상태 평가 시점을 봅니다. 같은 의무기록을 쓰더라도 뽑아내는 정보가 다른 거예요. 서류를 두 번 읽는 게 맞고, 각각 어떤 조항에 대응하는지 파일을 나눠 정리하시면 섞이지 않습니다.

산정중

파일을 나눠 정리하겠습니다. 계속 섞여서 헷갈렸어요.

보험금기다리는호구

같은 의무기록을 두 번 읽는 게 맞습니다. 두 담보가 약관에서 서 있는 자리가 달라서요. 진단비 계열은 개별 상품 약관의 정의 조항과 별표 분류표를 봅니다. 예컨대 암 담보는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 전문의가 조직검사 · 미세바늘흡인검사 · 혈액검사의 현미경 소견으로 진단확정하고 그 시점을 검사 결과보고 시점으로 잡는 문구 구조가 흔합니다. 여기서 필요한 정보는 검사명, 결과보고일, 진단 코드예요. 후유장해 계열은 표준약관의 장해 정의와 장해분류표를 봅니다. 장해는 상해나 질병이 치유된 뒤 남은 영구적인 훼손 · 기능상실 상태이고 치료 중 일시 증상은 빠집니다. 지급률은 상해 발생일이나 질병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으면 180일째 진단으로 고정될 상태를 기준으로 정하되 부위별 판정시기가 따로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같은 원인으로 둘 이상 장해가 남으면 지급률을 합산하고, 이미 보험금을 받은 동일 부위에 가중되면 기지급분을 차감한다는 조항도 함께 걸립니다. 그러니 파일을 담보별로 나누고 각 문서 여백에 어느 조항에 대응하는지만 적어 두시면 섞이지 않습니다. 같은 서류가 두 파일에 중복으로 들어가는 건 괜찮습니다.

이어서 읽기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