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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진단명 국문 표기랑 코드가 서로 안 맞는데 어떻게 보나요

사수없음· 조회 3
진단서에 적힌 한글 병명이랑 옆에 붙은 코드가 제가 보기엔 서로 다른 걸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단순 오기인지 다른 이유가 있는지 알 수가 없고 그냥 넘기기도 조심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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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도장찍는중

오기일 수도 있고 표기 관행 차이일 수도 있어서 저희가 판정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두 기재를 그대로 옮겨 적고 "국문 진단명과 기재된 분류가 달라 보여 확인을 부탁드린다"는 요청을 발급 기관에 드리세요. 회신이 오면 그 회신문 자체를 자료로 붙이시면 됩니다.

사수없음

판정하려 들지 말고 확인 요청만 드리겠습니다.

커피세잔째

국문 진단명과 코드가 어긋나 보일 때는 원인을 세 갈래로 나눠 확인합니다. 발급 과정의 단순 오기, 분류판 차이, 의학적 판단 자체의 차이입니다. 앞의 둘은 발급 기관 확인으로 풀리고 마지막은 기록 대조가 필요합니다. 분류판 차이는 요즘 특히 챙겨야 합니다. 한국표준질병 · 사인분류는 9차 개정판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돼 일부 세분류 코드가 신설 · 삭제되고 명칭이 바뀐 항목이 있습니다. 예컨대 N18은 만성 신장병에서 만성 콩팥병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병원 서식이 이전 판 명칭을 쓰고 있으면 한글 병명과 코드가 서로 다른 판을 가리키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약관이 어느 판을 기준으로 삼는지도 함께 보십시오. 진단 당시 시행 중인 분류로 판단한다는 문구를 둔 상품이 있습니다. 판단 주체는 발급 의사입니다. 의료법은 진단서를 직접 진찰한 의사만 작성 · 교부하게 하고 정당한 사유 없는 교부 거부를 금지합니다. 손해사정 단계에서 어느 쪽이 맞다고 정리해 버리면 근거 없는 판단이 됩니다. 진단비 · 수술비 담보는 약관이 진단확정 요건을 따로 두는 경우가 많아 진단서 코드 한 줄로 끝나지 않고 검사 결과와 맞는지까지 보게 된다는 점도 기억해 두십시오. 실무 순서는 이렇습니다. 진단서의 두 기재를 원문 그대로 옮기고, 같은 날짜 진료기록의 진단명과 검사 결과가 어느 쪽과 일치하는지 표시합니다. 그다음 발급 병원에 국문 진단명과 질병분류코드가 서로 다른 항목으로 보여 확인 또는 정정을 요청드린다는 서면을 보내고, 회신이나 정정 진단서를 청구 자료에 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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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