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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병원이 코드 정정 요청을 거절했는데 다음 단계가 막막해요

현장다님· 조회 21
병리 기재와 코드가 안 맞는 것 같아 확인을 요청했는데 발급한 대로 맞다는 답만 돌아왔습니다. 더 이상 밀어붙일 근거가 없는 것 같고 여기서 뭘 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답변 3

수첩

정정이 안 됐다고 자료가 없어진 건 아닙니다. 오히려 진단서 코드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답을 받았으면, 남은 일은 병리보고서 기재와 약관 문구의 대조를 문서로 정리하는 쪽이에요. 코드는 발급 의사의 판단이고 약관 분류는 계약의 정의라, 둘이 다르게 읽힐 여지가 있다는 게 쟁점의 실체입니다. 정정을 계속 요구하기보다 그 대조표와 병리 원본을 갖춰서 심사 단계에서 다투는 편이 현실적일 수 있어요.

현장다님

정정에 매달리고 있었네요. 대조표로 방향을 바꾸겠습니다.

청구반려당한피보험자37

정정이 안 된 것이 자료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의료법은 직접 진찰한 의사가 진단서를 작성 · 교부하도록 정하니 코드는 그 의사의 판단이고, 담보의 진단확정 요건은 표준약관이 아니라 그 상품 약관의 정의 조항과 별표에 있습니다. 두 문서가 다른 기준으로 쓰였다는 것이 쟁점의 실체라, 남은 일은 그 어긋남을 문서로 보이는 쪽입니다. 정리 방법은 세 장을 나란히 놓는 것입니다. 병리보고서나 검사 결과지의 최종 기재, 진단서의 진단명과 코드, 그리고 약관 정의 조항이 요구하는 검사와 별표 코드 목록입니다. 어느 요건이 어떤 문서로 충족되는지 한 줄씩 적으면 회신에 쓸 문장이 그대로 나옵니다. 병원이 발급한 대로 맞다고 한 회신도 그 자체로 기록이니 함께 붙여 두세요. 다툼이 남으면 약관이 다음 단계를 둡니다. 제4조 제9항은 지급사유에 합의하지 못할 때 양측이 함께 제3자를 정해 그 의견에 따를 수 있게 하고, 제3자는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판정 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그 뒤 창구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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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