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이 수백 장이라 어느 부분만 뽑아달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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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분기점이 되는 날짜를 먼저 정하고 그 앞뒤로 기간을 잡으세요. 입원 초기와 처치 전후, 퇴원 시점은 대개 빠지면 안 되는 구간입니다. 여기에 퇴원요약과 검사 결과지, 판독지를 항목으로 추가하면 전체를 안 떼도 흐름이 잡히는 편입니다.
범위를 좁히실 거면 신청서에 필요하면 추가로 신청하겠다는 전제를 남겨두시는 걸 권합니다. 그리고 퇴원요약을 먼저 한 장 받아보고 그 내용으로 어느 구간이 중요한지 판단한 다음에 본 신청을 넣는 방법도 있어요. 두 번 신청하면 번거롭지만 수백 장을 통째로 떼서 대부분 안 보는 것보다는 비용도 시간도 덜 듭니다.
퇴원요약 먼저 받아보고 구간 잡는 방법 써보겠습니다.
진료기록은 한 덩어리가 아니라 경과기록과 간호기록, 투약기록, 검사 결과지, 판독지, 수술기록지, 퇴원요약처럼 종류별로 나뉘어 있습니다. 신청서에 종류와 기간을 나눠 적으면 전부를 떼지 않고도 필요한 구간만 신청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먼저 기준일을 정하십시오. 입원 초기, 주요 처치 전후, 상태가 바뀐 시점, 퇴원 시점이 대개 빠지면 안 되는 구간입니다. 퇴원요약을 한 장 먼저 받아 경과를 훑은 뒤 본 신청 범위를 정하는 두 단계 방식도 씁니다. 절차는 의료법이 정합니다. 환자 본인의 열람과 사본 요청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고, 대리로 신청하면 대리인 신분증 사본과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위임장, 환자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며 인감이나 무인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동의서와 위임장은 시행규칙의 별지 서식이 따로 있습니다. 실손의 입원 판단이 걸린 건이면 활력징후와 처치 시각이 적힌 기록을 함께 넣으십시오. 표준약관은 사고증명서를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기관 발급분으로 한정하니 발급 기관도 확인하십시오. 신청서에는 추가 신청 가능성을 남기고 접수증을 보관하십시오. 발급 목록과 장수도 함께 보관하십시오. 받은 기록은 날짜순으로 묶어 두시면 다음 신청 범위를 정할 때 그대로 쓰입니다. 필요한 구간이 늘어나면 그때 추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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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