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근개 봉합 건인데 봉합만 한 건지 절제도 했는지 애매합니다
답변 2
주된 술식을 수행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정리 조작은 별개로 세기 어려운 편입니다. 다만 그 판단을 담당자가 감으로 하면 안 되고, 기록 문장을 그대로 옮겨서 의견서에 남기고 애매하면 주치의에게 독립적으로 시행된 조작인지 확인 요청을 넣으세요. 그 회신 한 장이 나중에 재심사에서 제일 쓸모 있습니다.
봉합 앞에 붙은 '정리' 문장을 별개 수술로 셀지는 약관의 수술 정의와 분류표 문언이 정할 문제라, 문장 뜻을 먼저 해석하기보다 그 문장이 기록에서 어떤 독립 행위로 잡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순서예요. 수술비 담보의 정의와 수술분류표는 표준약관이 아니라 개별 상품 약관에 있어요. 그래서 먼저 볼 건 이 계약의 약관이 수술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분류표가 회전근개 봉합을 어느 항목으로 두는지, 그리고 같은 날 여러 조작을 했을 때 처리하는 문구가 있는지예요. 동시 수술에 관한 문구가 따로 있는 약관이면 답이 거기 있습니다. 기록 쪽에서는 세 곳을 대조하세요. 수술기록지의 술식명 칸에 봉합 외 조작이 별도로 적혔는지, 수술 경과 서술에서 그 조작이 봉합을 위한 준비 단계로 쓰였는지 독립된 병변 처치로 쓰였는지,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에 수술 행위가 몇 줄로 잡혔는지예요. 세 곳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면 판단 근거가 단단해지고, 엇갈리면 그 지점이 주치의에게 물을 질문이 됩니다. 약관 문언이 끝까지 애매하게 남으면 해석 원칙도 알아 두세요. 표준약관은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으면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처럼 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은 확대 해석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다만 이 원칙은 문언을 읽고도 뜻이 여럿으로 갈릴 때 쓰는 것이라 기록 확인이 먼저예요. 주치의께는 '수술기록지의 이 문장에 적힌 조작이 봉합과 독립해 별도 병변에 시행된 것인지, 봉합을 위한 부수 절차인지 확인 부탁드린다'고 서면으로 여쭤 보세요. 그 회신과 기록 원문을 의견서에 그대로 옮겨 두시면 재심사 때 가장 쓸모 있는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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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