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시점 약관과 개정 약관의 분류표가 달라 보이는데 어느 쪽인가요
답변 3
기본은 그 계약에 편입된 약관을 보는 것이고, 그게 무엇인지는 증권과 계약 서류로 확인해야 해요. 실무에서 확인하실 순서를 적어볼게요. 먼저 증권에 적힌 상품명과 계약일, 약관 판 표시를 확인하세요. 회사에 계약 당시 약관 사본을 요청하면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고, 홈페이지의 공시 자료로도 판별이 되는 편이에요. 지금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최신 약관을 그대로 쓰면 전제가 틀어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판의 별표를 나란히 놓고 어느 문구가 달라졌는지 표시해 두세요. 문구가 달라진 부분이 이번 건의 쟁점과 겹치면 그 자체가 설명해야 할 지점이 됩니다. 중간에 계약 변경이나 전환, 갱신 이력이 있으면 어느 시점의 약관이 적용되는지가 단순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때는 변경 서류와 안내문까지 받아서 같이 보시길 권해요. 여기서 어느 판이라고 단정하기보다 계약 서류로 확정하고 넘어가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계약 당시 약관 사본부터 요청하겠습니다.
기준은 그 계약에 편입된 약관이고, 그것이 무엇인지는 기억이 아니라 계약 서류로 확정해야 합니다. 표준약관은 회사가 청약할 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고, 청약 후 계약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지체 없이 제공하도록 적습니다. 서면 교부, 우편이나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가운데 계약자가 고른 방법으로 제공하고 수신했을 때 교부한 것으로 본다고도 돼 있어요. 약관과 설명서, 청약서, 증권을 제공했다는 사실의 증명 책임은 회사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당시 약관 사본을 회사에 요청하는 것이 정식 경로예요. 별표를 비교하실 때 개정 이력이 도움이 됩니다. 장해분류표는 2018년 3월 2일, 2019년 12월 20일, 2025년 6월 30일에 개정됐고 2018년 4월 시행 개정이 2005년 이후 13년 만의 전면 개정이었습니다. 계약일이 어느 구간에 있는지를 먼저 찍어 두면 판을 잘못 잡을 일이 줄어요. 실손이라면 세대 경계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두 판의 해당 문구를 나란히 옮겨 적고 달라진 부분에 표시해 두시면 그 자체가 설명 자료가 됩니다. 중간에 계약 변경이나 전환, 갱신 이력이 있으면 그 서류와 안내문까지 함께 받아 보세요. 문구가 달라진 부분이 이번 쟁점과 겹치면 그 자체가 설명해야 할 지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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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