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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전화로 가입한 건이라 질문이 녹취에 뭉개져 있어서 곤란합니다

정시퇴근꿈· 조회 65
녹취를 들어봤는데 상담원이 질문 문항을 빠르게 읽고 넘어갑니다. 고객이 어 네 하는 소리만 들어가 있고요. 보험사는 답변했으니 고지한 걸로 본다는 입장인데 저는 이 녹취를 어떻게 정리해서 문제 삼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답변 4

hj0707

녹취 파일이 아니라 스크립트를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그리고 문항별로 몇 분 몇 초에 어떻게 읽혔고 고객이 뭐라고 답했는지 표로 만드십시오. 질문이 문항 원문대로 읽혔는지 아니면 뭉쳐서 읽혔는지가 그 표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귀로 듣고 주장하면 안 통하고 표로 만들어 붙이면 회신이 달라집니다.

정시퇴근꿈

시간까지 찍어서 표로 만들라는 거 감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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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를 만드셔도 문항이 원문대로는 읽혔는데 빠르기만 했던 경우면 생각보다 약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읽는 속도 자체보다 고객 답변이 각 문항에 대응되게 들어갔는지를 보는 편이 낫습니다. 문항 세 개를 이어 읽고 답을 한 번만 받았다면 그건 표에서 바로 보이거든요. 그 지점을 특정해서 쓰시는 게 효과가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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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 건은 문제 삼을 근거를 먼저 적어 두면 표 만드는 방향이 정해지는 것 같아요.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은 계약 전 알릴 의무의 대상을 청약할 때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으로 정해요. 전화 가입은 상담원의 음성 질문이 청약서 질문을 대체하는 구조라, 문항이 원문대로 질문됐는지와 각 문항에 대응하는 답이 있었는지가 곧 질문이 있었는지의 문제가 돼요. 금감원 안내도 같은 선이에요. 2025년 11월 분쟁사례 안내는 설계사가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고지를 방해한 사실이 녹취 · 모집경위서로 확인되면 고지의무 위반을 적용해 해지하거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정리했고, 실제 사례로 TM 가입에서 일부 질문을 받지 않거나 답할 틈 없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간 건에서 해지된 계약이 복원됐어요. 문항 세 개를 이어 읽고 답을 한 번만 받은 구간이 표에서 보이면 그 자리가 이 안내에 대응돼요. 표에는 문항 번호, 녹취 시각, 상담원이 읽은 문구(원문과의 차이), 고객 답변, 답변이 어느 문항에 대응하는지의 다섯 칸을 두세요. 요청할 자료는 녹취 파일과 스크립트 서면, 청약서 질문표 원본, 모집경위서예요. 정리한 표를 붙여 어느 문항이 질문되지 않았는지 특정해 서면으로 이의하고, 안 받아들여지면 금감원 분쟁조정으로 가면 돼요. 위반인지는 그 표와 문항을 대조해야 해서 여기서 판단은 못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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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