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 기록의 상병명이 실제 증상이랑 달라서 설명하기 곤란합니다
답변 3
상병명은 진료 과정에서 행정적으로 붙는 경우가 있어서 실제 진단과 어긋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 병원 진료 기록 원본을 받아서 문진 내용과 처방 약제 검사 여부를 확인하시고 주치의에게 당시 판단이 어떤 것이었는지 소견을 요청하세요. 기록 없이 고객 진술만으로 어긋남을 주장하면 안 통합니다.
주치의 소견으로 가시는 건 맞는데 시간이 꽤 지난 건이면 의사도 기억이 없어서 기록에 적힌 대로만 답을 주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러면 소견서가 오히려 상대 근거가 되기도 하고요. 소견 요청 전에 기록 원본을 먼저 확보해서 무엇이 적혀 있는지 확인하시고 요청 문구를 좁게 잡는 편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
기록과 실제가 어긋나 보일 때 먼저 할 일은 주장이 아니라 원본 확보입니다. 의료법은 환자 본인의 진료기록 열람과 사본 발급 요청을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정하니, 보험회사가 제시한 요약본이 아니라 그 의료기관의 경과기록과 처방 내역, 검사 시행 여부를 직접 받아 보세요. 대리로 받으실 때는 환자가 자필로 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받아 보면 대조할 칸이 정해집니다. 내원 사유와 문진 내용, 진찰 소견, 실제 처방된 약제와 용법, 상병 기재가 서로 맞물리는지입니다. 상병명은 진료 과정에서 행정적으로 붙는 경우가 있어 처방 내용과 어긋나기도 하는데, 그 어긋남을 보여 주는 자료가 기록 자체여야 합니다. 주치의 소견은 그다음입니다. 시간이 지난 건은 의사도 기록대로만 답하기 쉬우니 기록을 먼저 보고 질문을 당시 판단의 근거로 좁혀 요청하세요. 표준약관은 알리지 않은 사실이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하면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정한다는 점도 함께 봅니다. 정리한 결과는 기록의 어느 쪽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 표로 남겨 두세요. 보험회사와 이야기할 때 진술이 아니라 기재를 근거로 말할 수 있어야 대화가 이어집니다. 결론은 기록과 약관 문언을 봐야 나오는 부분이라 여기서 단정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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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