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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서류 떼는 걸 어려워하시는 어르신 고객 어떻게 도우세요

보완요청받음· 조회 24
연세 있으신 고객이 병원 창구에서 뭘 요청해야 할지 몰라 그냥 돌아오신 적이 있어요. 같이 가드리는 게 맞는지 종이에 적어드리는 정도가 적절한지 판단이 안 섭니다. 제가 너무 깊이 들어가면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어떻게 도와드리고 계세요?

답변 3

tae_k

같이 가드리는 것과 종이에 적어드리는 것 사이에 "전화로 미리 병원에 물어봐 드리는 것"이 있어요. 병원 원무과에 "이런 서류를 이 분이 받으러 가실 건데 뭘 가져가야 하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그 내용을 큰 글씨로 적어드리면 대부분 혼자 다녀오십니다. 동행은 고객이 원하시고 회사 규정에 문제가 없을 때만 하시고, 대리 발급은 위임장 등 서류가 필요하니 그건 병원 기준을 따르세요. 깊이 들어가는 선은 "서류를 대신 받는 것"까지고 "내용을 대신 판단하는 것"은 넘는 겁니다.

대인접수한고구마35

큰 글씨로 적어드리는 거 저도 해요. A4 한 장에 서류 이름이랑 창구 위치까지요. 어르신들은 그 종이를 창구에 그대로 내미시더라고요. 그러면 병원 직원분이 알아서 챙겨주시고요.

청구도우미

도와드리는 선을 정할 때 기준이 되는 게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업무 범위, 다른 하나는 의료법상 서류 발급 절차입니다. 보험업법 제188조는 손해사정사의 업무에 관련 서류의 작성 · 제출 대행을 넣어 둡니다. 그러니 어떤 서류가 왜 필요한지 정리해 드리고 발급 절차를 대신 알아봐 드리는 것은 업무 안쪽이에요. 반대로 같은 법 제189조 제3항은 어느 한쪽에 유리하게 사정하는 것을 금지하니, 서류 내용을 어떻게 적어 달라고 유도하는 쪽으로는 가지 않는 게 맞습니다. 대신 받아 드리는 경우에는 서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의료법 시행규칙은 대리인이 진료기록 사본을 받을 때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사본, 환자 신분증 사본을 갖추도록 하고 인감이나 무인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이 작성하고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합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같은 친족이 받는 경우에는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따로 필요하고요. 그래서 전화로 원무과에 필요한 지참물과 발급 창구를 먼저 확인해 큰 글씨로 적어 드리는 방법이 현실적이고, 그래도 어려우면 위임 서식을 갖춰 대리 발급으로 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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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