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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점막하 박리술로 적혀 있는데 절제술이랑 같이 봐도 되나요

수도권근무· 조회 24
위 병변을 내시경으로 떼어낸 건인데 기록에는 점막하 박리술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분류표에는 절제술 계열 이름만 있고 이 이름은 없어요. 같은 걸로 봐도 되는지 몰라서 조심스럽습니다.

답변 4

정산끝

병리 결과지에 절제연 평가가 들어가 있나요? 덩어리째 떼어낸 건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두

이름이 없다고 바로 준용하지 마시고 분류표가 그 계열 항목을 어떤 문구로 정의했는지 읽으세요. 조작의 성격으로 적어 놓았으면 기록의 조작 내용과 대조가 되고, 술식명 열거식이면 준용 허용 문구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두 경우 처리 경로가 완전히 다릅니다.

수도권근무

준용 허용 문구가 있는지부터 찾아보겠습니다.

손해액다투는거북이

분류표가 어떤 방식으로 쓰였는지에 따라 길이 갈립니다. 조작의 성격으로 정의해 둔 표라면 기록의 실제 조작 내용과 대조가 되고, 술식명을 열거해 둔 표라면 그 목록에 준용을 허용하는 문구가 있는지부터 찾아야 합니다. 두 경우 처리 경로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다음이 해석 규칙입니다.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은 약관의 해석 조항에서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고,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이 원칙은 객관적 해석을 거친 뒤에도 뜻이 갈릴 때 나오는 것이라 문언으로 먼저 따져 보셔야 해요. 자료로는 수술기록지와 병리 결과지를 함께 보세요. 병변을 덩어리째 떼어냈는지, 절제연 평가가 들어가 있는지가 기록에 나타납니다.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의 수가 항목 이름까지 받아 두시면 기록의 술식명과 청구 항목을 맞춰 볼 수 있고요. 회사가 분류표 밖이라는 이유로 거절하면 어느 조항의 어느 문언을 근거로 했는지 서면으로 받아 두시고, 같은 계열 술식을 준용한 내부 기준이 있는지도 함께 물어보세요. 그래도 해석이 갈리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절차가 있습니다. 수술기록지 원본과 병리 결과보고서를 함께 내시면 술식 이름만으로 갈리는 부분이 줄어듭니다. 가입 시점 약관 원문도 같이 받아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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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