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강경으로 했는데 개복이랑 분류가 다르냐고 물으십니다
답변 3
분류표 항목명을 한 줄씩 읽어보시면 어느 쪽 기준인지 드러납니다. 술식명만 열거돼 있으면 접근 방식은 변수가 아니고, 항목명에 절개나 내시경 같은 말이 들어가 있으면 그게 기준인 거죠. 약관마다 다르니 지금 그 약관 표를 그대로 읽으시는 게 답입니다.
그 분류표가 항목명 옆에 예시 술식을 괄호로 달아 놓은 형태인가요? 그러면 읽는 법이 조금 달라집니다.
수술 담보에서 개복과 복강경이 갈리는지를 정하는 건 의학 분류가 아니라 그 계약에 붙은 수술분류표입니다. 표준약관에는 수술 분류표가 없고, 담보의 정의와 분류표는 상품 약관 본문과 별표에 들어갑니다. 암·뇌·심 진단확정 요건이 표준약관이 아니라 개별 상품 약관에 있는 것과 같은 구조예요. 읽는 법은 항목명이 무엇을 세는지 보는 것입니다. 항목명이 술식으로만 적혀 있으면 접근 방식은 변수가 아니고, 절개·내시경·경피 같은 말이 항목명이나 단서에 들어가 있으면 그게 기준입니다. 괄호로 예시 술식을 달아 둔 표라면 예시가 한정인지 예시일 뿐인지가 다시 쟁점이 되니 그 앞 문장을 같이 읽으세요. 같은 이름의 담보라도 상품과 세대에 따라 표가 달라서, 다른 건에서 본 결론을 옮겨 적으면 전제가 틀어집니다. 계약 당시 약관을 받아 대조하시는 게 안전해요. 정리하실 건 셋입니다. 수술기록지의 술식명과 접근 경로, 계약 당시 약관의 수술분류표 사본, 그리고 항목이 갈릴 때 회사에 낼 서면 질의입니다. 질의에는 그 항목명을 그대로 옮겨 적으시는 게 좋습니다. 고객께는 개복이면 더 나온다고 지금 답하기 어렵다고 먼저 말씀드리는 편이 낫습니다. 분류표가 무엇을 기준으로 삼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고, 그건 계약마다 달라서 여기서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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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