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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담보가 여러 개인데 어느 순서로 청구하는 게 맞나요

정비소앞· 조회 69
진단비 수술비 입원일당에 실손까지 걸려 있는 건입니다. 서류는 겹치는데 담보마다 필요한 게 조금씩 달라서 한꺼번에 넣을지 나눠서 넣을지 정리가 안 됩니다. 사수가 없어서 물어볼 데가 없어 답답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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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수리비확인

순서를 굳이 잡자면 진단 관련 담보를 먼저 정리하고 치료 관련 담보를 뒤에 붙이는 흐름이 편해요. 진단확정 여부가 정리돼야 나머지 담보의 판단 기준도 서기 때문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이렇게 합니다. 진단서와 병리보고서로 진단 관련 담보를 먼저 접수하고요. 수술비는 수술기록지와 수술확인서가 나온 뒤에 붙입니다. 입원일당은 입퇴원확인서와 입원 기간 중 처치 기록이 필요하니 퇴원 후에 정리하는 게 자연스럽고요. 실손은 진료비 계산서와 세부산정내역서가 회차마다 나오니 별도 흐름으로 관리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한꺼번에 넣으면 담보 하나 때문에 전체가 보완 대기로 묶이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자료가 완결된 담보부터 순차로 넣는 쪽을 권합니다. 다만 회사마다 접수 단위가 달라서 한 건으로 묶어 관리하는 곳도 있어요. 접수 전에 담당 창구에 청구 단위를 어떻게 잡는지 한 번 물어보시면 뒤에 정리가 쉬워집니다. 고객께는 담보별로 회신 시점이 다를 수 있다고 미리 말씀드리세요.

정비소앞

자료 완결된 담보부터 순차로. 이렇게 나눠서 접수했습니다.

단골고객

나눠 넣을지 묶을지의 기준은 약관의 청구 서류 조항이에요.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은 청구서와 사고증명서(진료비계산서 · 진단서 · 장해진단서 · 입원치료확인서 · 처방전 등), 신분증을 내도록 적어요. 담보마다 목록이 다른 게 아니라, 같은 목록에서 어느 서류가 그 담보의 지급사유를 증명하느냐가 달라요. 지급 절차도 담보 단위로 돌아요. 표준약관은 서류 접수 뒤 3영업일 안에 지급하고, 조사가 필요하면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통지하되 접수일부터 30영업일 안으로 두며, 추정 보험금의 50% 안에서 가지급을 둡니다. 진단비는 병리보고서로 바로 도는데 입원일당(입원 1일당 정액을 주는 담보)은 퇴원 뒤 입퇴원확인서가 있어야 완결되니, 한 건으로 묶으면 3영업일 기산이 가장 늦은 서류에 끌려가요. 입원일당은 약관의 입원 정의(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계속 6시간 이상 체류하며 관찰 · 관리 아래 치료받는 것)와 같은 원인 재입원 합산 조항이 걸리고, 실손은 세부산정내역서의 급여 · 비급여 칸이 갈리니 각각 볼 자리가 따로 있어요. 담보별 접수번호를 따로 받고 접수마다 낸 사고증명서를 표로 남기세요. 30영업일을 넘기는 담보가 있으면 지급예정일 통지와 가지급을 서면으로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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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