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일당은 상해 · 질병으로 입원했을 때 하루 단위로 정액을 지급하는 담보다. 실손의료보험이 실제 낸 의료비를 보상하는 것과 달리 일수 × 정액으로 계산되며, 면책일수(입원 첫 며칠 제외)와 1회 입원당 한도가 붙는다. 금감원은 같은 원인의 재입원을 합산해 한도(예: 180일)를 적용한다고 안내했다.
다퉈지는 것은 입원의 실질이다. 표준약관과 대법원은 입원을 체류 시간이 아니라 의사의 관찰 · 관리 필요성 등 실질로 본다. 금감원 분쟁조정은 외출 · 외박이 잦은 장기입원에서 본인 의사에 따른 외출 · 외박 기간을 입원으로 보지 않았고, 암 후유증 회복을 위한 요양병원 입원은 암입원비의 직접 치료 목적이 아니라고 봤다.
재료는 입원확인서의 입 · 퇴원일, 간호기록의 외출 · 외박, 입원 중 시행된 치료 내용이다. 같은 원인인지(재입원 합산)와 면책일수는 약관 조항으로 확인한다.